[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4984 (2013.06.1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 ㈜OOO 및 ㈜OOO은 공동으로 2006.1.10.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OOO{2006.12. 인적분할로 ㈜OOO가 설립, 2007.2. ㈜OOO(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로 상호 변경}을 인수한 후, 2007.1.23. 동 지분을 1주당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이하 “쟁점계약 이라 한다)하였으며, ㈜OOO은 2007.1.24. 주식 8,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09.12.1.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박OOO에게 2,900주, 박OOO에게 2,320주, 박OOO에게 3,480주를 각각 양도(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 O)
나.OO지방국세청장은 2012.4.25.부터 2012.6.5.까지조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거래를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2.8.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저가 양수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 행위에 따른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9.6.16. 백OOO과 ㈜OOO간에 이루어진 1주당 가액 OOO원과, 2009.6.24. ㈜OOO과 박OOO 외 2인간에 이루어진 1주당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는 바, 이들 거래와 쟁점거래간에 시차가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시차가 거래가격에 변동을 가져올만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는 시가에 의하여 거래된 적정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백OOO과 ㈜OOO간에 2009.6.16.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2009.6.16. 백OOO과 ㈜OOO간의 거래(1주당 가액 OOO원)를 보면, 백OOO은 박OOO의 오랜 친구이며, 매수자인 ㈜OOO는 박OOO의 일가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 정도를 감안하여 매수자 측인 박OOO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액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백OOO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백OOO은 당초 주식 매수를 의뢰한 박OOO에게 처분을 의뢰하고 처분가액에 대하여도 박OOO에게 일임하여 박OOO이 결정한 가액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이러한 매매경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으로 보아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OOO과 박OOO 외 2인간에 2009.6.24. 이루어진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없다. 합의서상 2007.1.25.까지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동 합의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2009.6.24. 거래 당시에는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합의서상의 권리자는 ㈜OOO이나 실제로는 ㈜OOO의 100% 출자자인 박OOO의 자녀들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009.6.24.자 거래를 합의서의 이행으로 볼 수는 없으며, 합의서 작성이후 조사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발생하였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2배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결정된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3항에서는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제2호는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법인은 2006.12.20. 정리회사인 (주)OOO의 염색가공 및 주차장 운영사업부문의 인적분할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비산염색공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주로 화섬유류의 염색가공과 주차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박OOO의 처남으로 2007.2.14.부터 2009.7.7.까지 조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7.1.24. 실제 사주 박OOO의 권유로 (주)OOO으로부터 8,7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09.12.1. 박OOO 외 3인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자금은 OOO은행 대출금 OOO원(발생이자 OOO원)과 여유자금 OOO원이고, 양도대금 OOO원은 개인창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양도차손 OOO원 발생),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대출금 OOO원의 지급이자를 부담한 사실(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162-011699-**-***)이 확인되며, 대출금 변제자금원은 OOO은행 계좌(예금주 정OOO)에서 OOO원 인출 및 주식 양도대금 사용처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백OOO은 박OOO의 친구로서 평생 교직에 있었고, 조사법인의 사업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2007.1.24. 박OOO의 권유로 ㈜OOO으로부터 9,86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09.6.16. ㈜OOO에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취득자금은 채권회수금 OOO원이며,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조사되었다(양도차익 OOO원 발생).
3) 취득자금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사내용을 보면, 백OOO은 2006년 5월 OOO 소재 부동산을 OOO원에 처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동 자금 중 OOO원을 2006.5.30. 장인 강OOO에게 대여(백OOO 명의 OOO계좌 763-02-******)하였음이 확인되고, 2006년 12월에 이를 회수하여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강OOO은 2006년 12월에 OOO 소재의 부동산을 OOO원에 처분하였으며, 그 중 OOO원을 백OOO에게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하였음이 부동산 취득자의 수표 배서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주식취득 자금원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뚜렷하며, 양도대금 또한 백OOO의 “OOO” 소재의 원룸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명의신탁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2007.1.23. 체결된 쟁점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아래 <표2>합의서에는 매매주체, 매매의 목적물, 매매가격 등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이 모두 특정되어 있어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합의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합의서에서 결정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주체들간에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자산가치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 것으로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2> 합의서
OO(OO)주식, OOO주식 전부 OOO㈜, ㈜OOO직물 지분전체 매매대금 : 각사 일금 OOO원 지불조건: 지분 등기 접수시 완불한다 양도대금: 을은 2007년 1월 25일까지 주식양도대금으로 일금 OOO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 금액은 별도의 감정절차 없이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정한 금액이며, 이에 대하여 양도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갑은 양도세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양도 양수 이후에 주식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금(재산세, 양도세) 등은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07. 1. 23. OOO㈜ 대리 이 OOO OOO직물㈜ 이 OOO, ㈜ OOO 박OOO |
1)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외 1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문답서
ㅇ (주)OOO이 ㈜OOO의 주식 19,720주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 답 : 2006년 (주)OOO을 인수하기 위해 (주)OOO, (주)OOO, (주)OOO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수하였으며, (주)OOO 인수 후 유상감자, 회사 인적분할 등을 거쳐 (주)OOO이 최종적으로 분할신설회사인 ㈜OOO의 비상장주식 19,720주(지분 34%)를 보유하게 되었음. ㅇ 문 :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 답 : (주)OOO이 (주)OOO, (주)OOO의 각사 지분을 각각 OOO원에 전부 인수하고 양도대금은 2007.1.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임. ㅇ 문 : 2009.6.24.자 (주)OOO의 주식처분이 합의서에 근거한 매매인지? - 답 : 그렇다. 2007.1월에 (주)OOO이 보유한 ㈜OOO의 비상장주식 19,720주를 합의서와 같이 양도하려 하였으나, 당시 ㈜OOO의 대표이사 박OOO 회장이 (주)OOO의 사정으로 지분인수를 조금 미루어 달라고 하여 거절할 수 없어 미루다보니 늦어졌으며, (주)OOO이 유통업에 진출하면서 사업이 잘 안되었으며 박OOO회장의 건강도 악화되어 많이 늦어 짐. ㅇ 문 :2009년까지 ㈜OOO는 매년 흑자경영을 이루고, 배당을 하지 않은 상태라 2009년 말에는 이익잉여금이 약 OOO원 정도 축 적되어 주식가치가 2007년보다는 2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됨. 그런데도 합의서대로 주식을 양수도 하였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아니함. - 답 :(주)OOO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당시의 시세를 반영하였겠지만,3사 대표들이 2007년 1월에 합의한 내용이 있어 ㈜OOO으로서는 당초 취지대로 당시 합의된 가격으로 양도하게 되었음. |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7.1.23. 합의 이후 조사법인의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2배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쟁점거래 당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결정된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1주당 가액 OOO원으로 계산한 후 쟁점거래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 거래로 보고 「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다고 보아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O이 쟁점거래와 같은 달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백OOO의 2009.6.16.자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백OOO은 박OOO의 오랜 친구이며, 매수자인 ㈜OOO는 박OOO 일가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정도를 감안하여 매수자 측의 박OOO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액이므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백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여도 백OOO이 당초 주식매수를 권유한 박OOO에게 처분을 의뢰하였고 처분가액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박OOO에게 일임하여 박OOO이 결정한 가액으로 동 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같은 달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백OOO의 2009.6.16.자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상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주)OOO이 제출한 백OOO의 2009.6.16.자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따르면, 백OOO은 2007.1.23. ㈜OOO으로부터 (주)OOO의 주식 9,860주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양수대금은 자신의 OOO은행 수익증권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2009.6.16. ㈜OOO에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백OOO은 2009년 6월에 원룸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대출금 등을 차입하게 되었는데, 그 차입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식을 매각하여 약 OOO원의 매매차익을 얻었고, 2009.6.24. (주)OOO과 박OOO 외 2인간에 이루어진 1주당 가액 OOO원에 거래하였는 바, 위 거래들 간에 약간의 시차는 존재하나, 거래가격의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된 OOO원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합의서에는 2007.1.25.까지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합의내용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2009.6.24.에는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백OOO은 박OOO의 오랜 친구이며, 매수자인 ㈜OOO는 박OOO 일가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정도를 감안하여 매수자 측의 박OOO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액이므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