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광0493 (2015.03.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는 일명 폭탄업체와 거래한 도관업체로 거래대금도 폭탄업체에 송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및 직원들을 만나 명함과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야적장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쟁점매입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거래물품의 상차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1.부터 OOO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매입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7.11.부터 2013.12.17.까지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년 6월 청구법인을 현장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4.9.26.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주식회사 OOO 등에서 구리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정상사업장으로,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의 조OOO 이사로부터 쟁점매입처가 대기업인 주식회사 OOO과 거래를 한다고 소개받아 2013년 3월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이 소재한 OOO를 방문하였다.
(2) OOO야적장의 인력규모와 시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박OOO과 공장장인 김OOO를 직접 만나 거래여부를 협의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법인통장·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신분증·인감증명서·납세증명서 등을 수령하여 정상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바 있으며, 비록 청구법인이 OOO야적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쟁점매입처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거래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쟁점매입처가 야적장설치신고를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자체를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운전자의 신분증과 인수증, 계량증명서 등을 수령하고 확인된 법인계좌를 통해 자금결제를 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설령,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선의의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국세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수수한자료상으로 조사되어 대표이사 등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회당 OOO에 이르는 고액거래를 쟁점매입처와 시작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함 등에 기재된 소재지가 OOO야적장의 소재지와 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OOO야적장이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야적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야적장은 2012.9.1.부터 주식회사OOO에서 임대한 것으로나타나므로 실질 공급처에서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수취한청구법인에게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다르게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OOO국세청장은 2013.7.11.부터 2013.12.17.까지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년 6월 청구법인을 현장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매입처는 2013.1.15. 개업하여 대표자는OOO, 상호는 ‘주식회사 OOO’, 소재지는OOO로 사업자등록을한 후, 2013.5.8. 대표자는 성OOO, 상호는OOO등으로 변경하였다가 2013.9.16. 폐업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였던박OOO과 성OOO는 무재산으로 ‘고철·비철업’을 영위할 만한 경제력이 없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나) 쟁점매입처는 일명 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류상 정상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매출처에서 입금한 금액을입금 즉시 폭탄업체인 OOO에 송금한 후 현금 출금하여 금융추적을회피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매입처에 매입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나 대금결제 증빙없이 2013년 5월~6월분 계량확인서만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계량확인서의 품목별 중량이 세금계산서의 품목별 중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쟁점매입처의 상호가 2013.5.8.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되었으나, 2013.4.30.부터 2013.5.7.까지의 계량확인서가 주식회사 OOO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계량확인서는 조사착수일 이후 임의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거래한 매입·매출의 99.6%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을고발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4년 6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야적장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박OOO과 직원들을 만나 명함과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야적장은당시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관련 증빙으로 계량확인서, 물품양수·양도증명서, 매출계량증명서, 인수증, 운송확인증 등을제출하는 한편,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증빙으로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박OOO·공장장 김OOO·부사장 최OOO, OOO야적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OOO, 거래처 조사보고서(조사일 : 2013.3.20.),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박OOO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2013.3.6. 발급)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일명 폭탄업체와 거래한 도관업체로, 거래대금도폭탄업체에송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거래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야적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쟁점매입처가 아닌 주식회사 OOO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거래물품의상차지에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임을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