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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증여환원해제증서를 작성하여 원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67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467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여계약을 원인무효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이상, 처분청이 부동산을 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처분청이 1998.4.15. 징수결정한 취득세 30,397,460원, 농어촌특별세 3,039,710원, 합계 33,437,1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2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및 지상건축물 1,296.6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8.3.16. 증여환원 해제증서를 작성한 후 1998.3.20. 검인을 받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 30,397,460원, 농어촌특별세 3,039,710원, 합계 33,437,170원을 1998.4.15.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같은날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20.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수증자인 청구외 ㅇㅇㅇ은 증여받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1998.3.16.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과 당초 증여계약을 원인무효하기로 하고 증여환원해제증서를 작성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 판례(1993.9.14. 93누11319)에서도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 납부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증여환원해제증서를 작성하여 원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증여해제환원증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초 증여계약을 원인무효하기로 합의하고 증여환원해제증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서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할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9.14. 93누11319),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3.25. 85누1008)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7.12.20.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1997.12.29.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간에 당초 증여계약을 원인무효하기로 합의하고 1998.3.16. 증여환원 해제증서를 작성하여 1998.3.2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후 증여해제약정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등기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1998.3.20.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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