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688 (1990.11.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8,805,000원 및 동방위세 1,761,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답 1,646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9.5.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05,000원 및 동방위세 1,761,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5 이의신청 및 90.4.23 심사청구를 거쳐 9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5.9.13 취득하여 89.5.1 양도할 때까지 13년 6개월간 보유 및 경작하였는데, 이 건 토지 소재지에서 82.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으로 이사한 후에도 OOO시장등에서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농번기에는 주소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1시간거리에 있는 이 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고, 이 건 토지소재지에는 청구인 소유 농지이외에 청구인의 부 소유농지가 있고 또한 청구인의 부가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은 현재도 부의 농사일을 돕고 있으며, 그간 계속 농사일을 해온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이상 자경농지)에 규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90.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위하여는,
첫째, 8년이상 보유했을 것
둘째,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일 것
셋째,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을 것등 세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했는지를 보건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75.9.13 취득하여 89.5.1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보유기간이 13년이상이 되므로 8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둘째,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되는 농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등기부등본상에는 답으로 되어있으나 경기도 OO시장이 사실증명을 하여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에 의하면 미과세라고 되어있어 농지세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셋째,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 O통장 OOO등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89.5.1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또 양도전인 82.1.5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로 전출하였으므로 통상 경작할 수 있는 위치에 거주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청구인이 서울지역에서 고정된 직업이 없이 OOO시장 등에서 행상을 하였다면 적어도 82.l월부터는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자경한 것으로 보더라도 자경기간은 이 건 토지취득일인 75.9.13부터 서울지역으로 전입한 날인 82.1.5까지 6년4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실제로 논농사를 지었다면 농산물의 생산에 관계되는 증빙서류인 비료대, 농약대, 인건비등 소요경비의 지출증빙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막연히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인우보증서만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믿을 수 없으며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비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것으로 보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둘째,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에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경기도 OO시장이 증명하였음)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미과세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농지세과세미달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셋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건 토지 양도이전인 82.1.5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이 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 거리에 있음)으로 전출하였지만 현재도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 청구인의 부가 농지를 보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과 거주지인 OO동의 동장 청구외 OOO등의 인우보증서 및 당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여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이 고정된 직업이 없이 OOO시장등에서 행상을 하는 관계로 농번기에는 연로한 부모의 농사일과 함께 청구인의 농지를 경작해왔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