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1151 | 부가 | 1989-09-21
[사건번호]

국심1989부1151 (1989.09.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차자들과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계산한 청구주장 임대수입금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89.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4,026,670원(83년도 2기분 1,216,800원, 84년도 1기분 1,203,540원, 84년도 2기분 221,100원, 85년도 1기분 246,400원, 85년도 2기분 238,280원, 86년도 1기분 256,8202원, 86년도 2기분 195,970원, 87년도 1기분 201,300원, 87년도 2기분 163,550원및 88년도 1기분 82,910원)과 종합소득세 18,842,400원(83년도분 1,640,860원, 84년도분 3,629,960원, 85년도분 4,486,100원, 86년도분 5,315,720원및 87년도분 3,769,760원의 합계금액) 및 동방위세 4,699,510원(83년도분 412,660원, 84년도분 895,150원, 85년도분 1,109,890원, 86년도분 1,325,110원 및 87년도분 956,700원의 합계금액)의 처분은 각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다음의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재경정한다.

-각 과세기간별 부동산임대수입금액

과세기간

금 액

83년1기

5,752,272원

83년2기

7,770,000원

84년1기

7,887,250원

84년2기

8,270,000원

85년1기

9,470,000원

85년2기

9,470,000원

86년1기

10,093,998원

86년2기

9,025,000원

87년1기

10,394,450원

87년2기

11,600,875원

88년1기

9,202,648원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대지는 268.2평방미터이고 지상건물은 647평방미터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이 부산직할시 경찰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89.2.1 부가가치세 4,026,670원(83년도 2기분 1,216,800원, 84년도 1기분 1,203,540원, 84년도 2기분 221,100원, 85년도 1기분 246,400원, 85년도 2기분 238,280원, 86년도 1기분 256,8202원, 86년도 2기분 195,970원, 87년도 1기분 201,300원, 87년도 2기분 163,550원 및 88년도 1기분 82,910원)과 종합소득세 18,842,400원(83년도분 1,640,860원, 84년도분 3,629,960원, 85년도분 4,486,100원, 86년도분 5,315,720원 및 87년도분 3,769,760원의 합계금액) 및 동방위세 4,699,510원(83년도분 412,660원, 84년도분 895,150원, 85년도분 1,109,890원, 86년도분 1,325,110원 및 87년도분 956,700원의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3.11 심사청구를 거쳐 89.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부산직할시경찰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나, 전시과세자료는 실지 임대 수입금액과 상이한 근거없는 과세자료로 사실조사도 없이 임대수입금액으로 확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임대수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등 탈제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과세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수입과 소득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탈세정보자료 및 청구인의 89.1.17 확인서내용을 근거로 전시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청구인에게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과 그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치 및 판단

이 건 당초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8.12.30 부산직할시경찰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정보과세자료를 89.1 청구인에게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을 경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1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부산직할시경찰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관련 확인, 날인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상의 세금이 과세된다 하여 세무지식이 없는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확인날인 한 것으로 당초 과세근거자료상 수입금액은 사실과 다른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에 전세입주하였던 청구외 OOO, OOO등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경정하기 이전에 신고시인한 연도별 수입금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은 다음표와 같다.

과세기간

당초처분청이 신고시인한수입금액

처분청이 89.2.1 경정한수입금액

청구주장수입금액

83년도제1기분

3,180,000

10,802,272

5,752,252

제2기분

3,180,000

12,900,000

7,700,000

84년도제1기분

3,480,00

13,218,620

7,887,250

제2기분

3,700,000

13,750,000

8,270,000

85년도제1기분

4,100,000

15,300,000

9,470,000

제2기분

4,469,000

15,300,000

9,470,000

86년도제1기분

4,950,000

16,623,998

10,093,998

제2기분

5,247,000

14,155,000

9,205,000

87년도제1기분

5,247,000

14,397,326

10,394,450

제2기분

5,247,000

12,681,285

11,600,875

88년도제1기분

5,451,663

9,220,684

9,020,684

48,251,633

148,349,185

98,684,529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간수입금액이 24,000,000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자로, 과세특례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을 보면 “과세특례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정부가 정하는 표준신고율(소득세법상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업종별, 지역별로 생산지수·물가지수·경제성장율등의 경제지표를 감안하여 정한 가장 합리적이고 표준이 될만한 사업신장율)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과세자료가 통보된 경위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37.12.1 생으로 10여년전 남편 OOO이 사망하여 쟁점부동산을 79.4.6 상속을 원인으로 79.9.19 4남 1녀의 자식들과 공동으로 상속받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79.11.1 청구외 OOO(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 54.8.5생인 여자임)에게 쟁점부동산 지하층을 보증금 백만원에 월세 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고, 그 이후 86.12.15 그 보증금과 월세를 천만원에 440,000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경신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월세는 물론 각종 공과금까지 연체하여 87.10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하층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청구외 OOO은 지하층에 설치한 주점의 시설비 내지는 권리금조로 3천만원 상당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청구인과 OOO은 83.9.14 지하층을 청구인에게 명도시 시설비등에 관한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음 : 부산지방법원 83자793으로)하여 청구인과 OOO간에는 다툼이 야기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임차보증금을 87.11.30 2,000,000원, 87.12.4 8,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여 완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은 지하층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주점설치에 관한 시설비와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관한 탈세사실과 쟁점 부동산의 옥상개축사실을 관계당국에 고발한다고 협박(이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자이었던 OOO외 2인들로부터 탐문한 것을 근거로 추산한 연도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입수하였음)하여 청구인은 88.3.5 청구외 OOO의 협박요구에 못이겨 쟁점부동산 지하주점의 시설비 및 권리금조로 2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약정금액은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주었는 바 본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쟁점부동산을 강제집행하기로 공정증서작성)하였으므로, 88.3.20 5,000,000원, 88.4.4 연체된 공과금등 1,000,000원 상당액을 차감한 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그 약정금액중 11,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OOO은 88.4.10 청구인소유 쟁점부동산을 강제로 경매개시하기에 이르자 이에 격분한 청구인은 88.12 청구외 OOO을 공갈, 협박등의 사유로 부산직할시경찰국에 고발(이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부동산임대수입금액명세서를 증거물로 제시하였음)과 동시에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시하였던 바,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89.1.10 청구외 OOO을 공소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OOO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고 판결 (89.4.27, 89고단87)하였으며, 또한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의 민사소송제기에 대하여 “시설비 및 권리금조 22,000,000원을 지급하기로한 약정은 강박행위로 인한 약정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약속어음지급에 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고 판결(88.3.29, 88가합 19565)한 바 있으며, 부산직할시경찰국은 청구인의 88.12 고발사건에 관련 청구인이 그 증거물로 제시한 연도별수입금액명세서를 과세자료화 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고,

둘째, 처분청이 이 사건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당시 강압이 있었는지와 별도 구체적인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의 당초 조사공무원은 “임차인등에게 임차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의 임차인은 소재지 파악이 곤란하거나, 임차인이 임차사실을 진술하기를 꺼려하므로 동 건 확인서내용은 부산시경찰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것이며 본인의 강요에 의하거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은 부산직할시경찰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를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과 임차인들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상금액과 쟁점부동산에 임차하고 있던 OOO외 2인이 인감증병첨부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정산한 금액이고,

넷째, 당심판소에서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표준신고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자 이고, 쟁점부동산의 인근에 소재한 부동산임대사업자들도 모두 과세특례사업자들인 바,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연간수입금액을 평방미터로 환산한 단위당 수입금액가 청구외 OOO의 소유동산(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93.7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527평방미터임) 및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9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444.63평방미터임)의 평방미터 단위당 수입금액은 별표와 같음이 확인되고 있다.

전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과세특례사업자로 표준신고율에 의거 각 과세기간별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 또한 이를 신고시인하였던 것으로 그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것이나, 그 과세자료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지하주점의 시설비와 권리금을 받기 위한 협박용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과세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자들에 대한 사실조사 내지는 쟁점부동산 수입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포착하지도 아니한 채 수사 기관에서 통보된 내용대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였음은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인근유사동업자들과의 과세실적면에서 보더라도 처분청이 경정한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평방미터 단위당 수입금액은 청구외 OOO외 1인의 평방미터 단위당 수입금액의 3-6배나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위당 수입금액의 1.7-3.4배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경정과세처분에는 과세형편면에서도 부당함이 있었다 할 것이고, 임차자들과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계산한 청구주장 임대수입금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