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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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