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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에프가「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0750 | 부가 | 2016-09-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0750 (2016. 9. 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사업장에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에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사이키 조명, 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실제로 입장객들이 ○○에서 음주를 하며 춤을 춘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처분청이 동종 사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거나 청구인들에게 개별소비세 납부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그밖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입장객들이 동일한 출입구를 통해 ○○와 ◇◇◇에 입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와 ◇◇◇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황OOO은 2008.6.27.부터 2013.4.18.까지 OOO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2013.4.4.부터 현재까지 동소 1층 및 2층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상호의 클럽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 권OOO은 2009.6.30.부터 현재까지 동소 3층 및 옥상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와 OOO, OOO를「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12.10.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합계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OOO를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하고, 설령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OOO는 20대 초반의 젊은 층이 주 입장객인 사업장으로 객단가가 약 OOO원 정도에 불과하고 각 테이블과 그 사이의 통로에서 춤을 추는 정도의 시설만을 갖추고 있는바 나이트클럽과 같은 고급 오락시설 장소가 아니므로 이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OOO 및 그와 유사한 동종 클럽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해 오지 아니하였고, 개별소비세 납부에 대하여 안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시에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

(다) 설령 과세유흥장소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청구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를 OOO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나, OOO는 과세유흥장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OOO와는 별도의 사업장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OOO는 주방, 화장실 및 6개의 테이블과 의자로 이루어진 총 30여 평 넓이의 사업장으로, 노래방기기·스테이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흥종사자들도 없으며 입장객들에게 춤이나 노래를 하도록 허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다.

(나) 처분청은 OOO와 OOO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OOO 역시 과세유흥장소라는 의견이나, OOO의 주요 입장객은 청구인 권OOO이 운영하는 동호회 회원이나 청구인 권OOO의 지인들로, 청구인들과 별도의 친분관계가 없는 OOO의 입장객들과는 차이가 있으며, 쟁점건물의 3층에 위치한 OOO는 1·2층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OOO의 내부를 볼 수 없고, OOO의 입장객이 OOO의 무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OOO에 별도의 입장료를 내고 손목밴드를 착용한 후 입장하여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 권OOO은 2009년 건물주 김OOO로부터 쟁점건물 3층을 임차하여 “OOO”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위하여 왔고, 처분청은 약 4개월간 OOO와 OOO의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청구인 권OOO이 OOO의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므로 OOO와 OOO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은 유흥주점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업소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항 라목은 유흥주점을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입장객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곳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OOO와 OOO는 주류를 판매하고 입장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스테이지가 있으며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비과세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 처분청은 OOO 및 그와 동종의 사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이전에 동종의 사업장에 대해 과세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 납세 의무를 알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 권OOO은 OOO가 OOO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OOO와 OOO가 구분되어 있다고 하나, OOO와 OOO는 통칭 “OOO”라는 명칭으로 OOO 내 유명한 클럽이고 사업장의 구분은 본인들의 수입금액 배분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입장객들은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여 OOO와 OOO에 입장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1·2층은 무도장으로, 3층은 음주 및 부킹을 하는 장소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이는 전형적인 나이트클럽의 운영형태이다.

(나) 처분청이 OOO 사업장을 위장이 아닌 실질 사업으로 인정한 것은 각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이 형식적으로 구분되어 귀속되었던 점 때문이다. 그러나 OOO와 OOO의 입장객들은 서로 이동이 자유롭고 각 사업장에는 상호 별도의 사업장임을 구분할 만한 표식이 없는 점, 각 층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영업 활동을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OOO와 OOO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가「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OOO가 OOO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업자”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6조【시설기준】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입장객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OOO에서 춤을 출 수 있게 무대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5년 10월, 청구인 송OOO)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들은 OOO의 객단가가 OOO원 내외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홈택스의 카드매출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2011년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카드 1건당 매출금액은 OOO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O와 OOO 간에 이동에 별도의 제약이 없었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권OOO과의 문답서(2015.10.28.)를 제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들은 OOO와 OOO가 별도의 사업장이라는 주장하며, 설문지(연락처 및 성명기재), 사업장 내부 도면 및 사진, 손목밴드, 세무사와 청구인들간의 녹취록(2016.2.16.) 등을 제출하였고, 3층 사진을 보면 한쪽 벽면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우리원 조사 담당자가 2016.6.24. 현장을 확인한 결과, OOO에는 무대, 싸이키 조명 및 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고, OOO와 OOO의 인테리어가 다소 상이하나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만한 표식이나 별도의 출입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입장객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사업장에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OOO에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사이키 조명, 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실제로 입장객들이 OOO에서 음주를 하며 춤을 춘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고, 설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동종 사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거나 청구인들에게 개별소비세 납부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OOO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OOO를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입장객들이 동일한 출입구를 통해 OOO와 OOO에 입장하였던 점, OOO의 입장객들이 OOO의 무대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1·2층의 입장객들과 부킹한 사실이 청구인 권OOO의 문답서에 나타나는 점, OOO의 입장객들이 1·2층의 OOO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OOO 사업장인 3층 벽면에 별도의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는 점, 그 밖에 OOO과 OOO가 별개의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를 OOO와 일괄하여 과세유흥장소로 보아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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