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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부0447 | 부가 | 2002-05-14
[사건번호]

국심2002부0447 (2002.05.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로 보아 적정임대료로 인정하지 않은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507-1외 3필지 답 12,4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25 취득하여 2001.9.24 김정순에게 양도하고 2001.9.27 부동산양도신고시 이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자경농지로의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2001.11.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553,22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민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8년에 구입하여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건강악화와 농업자금 대출금 등의 문제로 양도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1992.5.16 이후 양도일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40-15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까지는 시간과 거리가 얼마되지 아니하여 본인이 농사를 짓는데는 큰 애로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해 온 사실은 고촌면사무소와 농협 그리고 쟁점토지 인근의 농부들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데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및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거주지를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김포시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3년 6월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감면요건인 농지소재지에서의 8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1.25 취득하여 2001.9.24 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거주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에 해당하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6개월(경기도 김포시 ; 1988.1.25~1988.4.8) 1989.1.7~1990.3.14 / 경기도 고양시 ; 1990.3.15~1992.5.11)로서 8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자경증명발급신청서(2001.9.27 고촌면장 발행),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홍점례등 9인의 인우증명서, 농협조합원 증명서, 농약구입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로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으로 양도당시 농지일 것과 양도하기까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제시한 위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농지인 점과 청구인이 이를 자경한 것으로는 인정된다. 그러나, 객관적 거주사실이 입증되는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6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8년이상 자경농지로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8년 자경농지로서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4 월 23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박 용 오

유 시 권

임 승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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