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공 여부 질의(팝콘)
통관 > 원산지표시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3-13
[법령질의서]제목
단순가공 여부 질의(팝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팝콘 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 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 귀 부의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미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팝콘 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 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제8호에 따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순가공 해당 여부 질의서(팝콘) 1부. 끝.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관세청 특수통관과-967(‘15.3.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사항
- 수입한 미국산 옥수수로 국내에서 팝콘제조시 해당 행위가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ㅇ 검토결과
- 기존 질의회시 사례(참깨, 고춧가루, 후추, 홍차 등) 및 붙임 제시 자료에서와 같이, 팝콘제조 공정 또한 수입산 옥수수낱알을 일정 온도로 단순 가열 후 기타 첨가물 등 원료를 단순 혼합하는 것으로 해당 공정으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결정되거나 특별한 차별성이 발생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팝콘 가공 참고자료(관세청). 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