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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326 | 기타 | 2013-04-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326 (2013.04.09)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보유주식 합계가 65%,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인 송OOO의 보유주식이 15%이므로 청구인들은 모두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송OOO, 청구인의 모 김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총 80%(청구인 15%, 송OOO 50%, 김OOO 15%)의 지분을 갖고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12.31.) 등 국세 합계 총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한 바, 처분청은 2012.9.7. 직권으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1.7. 청구인등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OOO원에 대한 납부통지(송OOO에 대하여 OOO원, 김OOO에 대하여 OOO원)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2010.7.14. 쟁점법인의 지분을 전부 이OOO 외 2인에게 양도하였고, 이OOO 등 양수인들은 주식을 인도받은 후 즉시 새로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 이름,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고 쟁점법인을 경영하였으며, 청구인등은 이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한 바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등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지분 양도에 따른 거래대금 수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등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법인의 설립 현황 및 체납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 조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3.11.17. 주식회사 OOO해운으로 법인 설립 되었다가 2010.8.5. 주식회사 OOO로 상호 변경되었고, 2010.8.11. 법인명 주식회사 OOO, 대표자 신OOO, 주업종 사우나 등으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되었으며, 쟁점법인이 무단폐업하자 처분청에서 2012.9.7. 쟁점법인을 직권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법인 등기부등본, 가구사항 조회 등에 따르면,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2010.12.31. ~ 2012.2.28.) 현재 쟁점법인의 지분 보유 현황은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15%를, 청구인과 동일한 주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 송OOO이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모 김OOO이 쟁점법인의 지분 1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OOOOO OOOOO OOOO

(OO : O, O)

(다)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3.11.17.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9.11.27. 퇴임 등기하였고, 청구인의 부 송OOO이 2003.11.17.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래 2009.11.27.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 등기되었다가 2010.8.5. 사임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의 모 김OOO이 2003.11.17. 감사로 등기되었다가 2006.3.10. 퇴임 등기하였고,

우리원이 OOO지방법원에 의뢰하여 회신(법인등기조사과-265, 2013.3.21.)받은 쟁점법인의 2010.8.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송OOO, 신OOO, 손OOO 참석, 주주총수 2명, 출석 주주 전원 참석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양수인 중 한명이라고 주장하는 신OOO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손OOO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제출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및 조사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11.7. 아래 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O

(OO : O, O)

(2) 다음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본다.

(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부속 합의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등 및 ㈜OOO해운(이하 이항에서 “양도인”이라 한다)이 이OOO 외 2인(이하 이항에서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2010.7.14. 주식회사 OOO해운의 주식 전부(10,000주)를 대금 OOO원에 양도하고, 양수인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채권(OOO원)과 채무(OOO원)를 상계한 잔액 OOO원 등 총 OOO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되, 계약금 OOO원은 2010.8.4. 지급하고, 중도금 OOO원은 2010.8.12.까지, 중도금 OOO원은 2010.8.16.까지, 잔금 OOO원은 2010.9.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주식회사 OOO해운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양수인은 2010.7.22.부터 2010.8.4.까지 계약금으로 OOO원, 2010.8.11. 중도금 OOO원, 2010.8.17.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주식(총 발행주식의 50%)은 2010.8.5. 양수인에게 명의 이전하고, 잔금 지급시 나머지 주식(총 발행주식의 50%)의 명의 이전을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OOO에 대한 2011년 형제OOO호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청구인등이 이OOO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해운 OOO지점 소유의 ‘OOO’라는 찜질방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OOO이 찜질방에 입점하고자 하는 업체가 적어 계약당시 예상한 용역보증금(약 OOO원) 중 OOO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청구인등이 변제하기로 한 채무 변제에 이OOO이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청구인등이 해결하기로 하였던 연체된 관리비 등을 해결하여 주지 못하여 이OOO이 나머지 관리비를 납부하고 공사를 재개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송OOO의 이OOO에 대한 이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고소 사건은 매매대금 차액의 지급방법에 관한 정산상의 문제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OOO에 대하여 사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OOO의 주주총회의사록 사본(2010.8.5.자)에 따르면, 2010.8.5. 임시주주총회 결의 당시 송OOO이 의장으로, 신OOO 및 손OOO가 주주로서 참석하였고, 주주총수 2명, 출석 주주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등 및 ㈜OOO해운은 쟁점법인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결과, 가구사항 조회 등에 따르면,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2010.12.31. ~ 2012.2.28.)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15%를, 청구인과 동일한 주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 송OOO이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모 김OOO이 쟁점법인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부속합의각서, 주식회사 OOO의 주주총회의사록 사본(2010.8.5.자), 금융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이OOO에 대한 2011년 형제OOO호 불기소결정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등 및 ㈜OOO해운이 2010.7.14.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10,000주)를 대금 OOO원에 이OOO 외 2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개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송OOO 명의의 주식(총 발행주식의 50%)은 2010.8.5. 양수인에게 명의 이전하고, 잔금 지급시 나머지 주식(총 발행주식의 50%)의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등과 양수인간 매매대금 차액의 지급방법에 관한 정산상의 이견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등 및 ㈜OOO해운은 쟁점법인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등과 양수인간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 계약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등 및 양수인간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2010.8.5. 임시주주총회 결의 당시 송OOO이 의장으로, 신OOO 및 손OOO가 주주로서 참석하였고, 주주총수 2명, 출석 주주 전원 참석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주총회 결의는 쟁점 법인의 주식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OOO 및 손OOO 참석만으로 주주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위 주주총회의사록은 당시의 주식거래내역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부 송OOO과 청구인의 모 김OOO의 보유주식의 합계가 총 65%이고, 청구인의 보유주식이 15% 이므로, 청구인등은 모두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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