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496 (2001.09.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석유판매회사인 갑을 대리한 을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나, 을은 중간 도매상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석유류 중간도매상인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1998.2기 29,600,000원 및 1999.1기 118,549,089원 상당의 각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OO석유로부터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5 청구인에게 1998.2기 부가가치세 3,552,000원, 1999.1기 부가가치세 14,225,880원의 합계 17,77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은 OO에너지 OOO은 석유류 중간도매상이 아니라 (주)OO석유와 「운보 및 관리써비스제공계약」을 체결한 유류 운송대행업자이며, 청구인은 (주)OO석유를 대리한 OO에너지 OOO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주)OO석유로부터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에너지 OOO은 석유류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2기와 1999.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실적이 있으나, (주)OO석유에 유류운송 및 알선용역을 제공한 내용의 신고 사실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OO에너지 OOO은 석유류 중간도매상이며, OOO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OO석유주식회사)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 의하면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OO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정당하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지방국세청이 2000.6.22부터 2000.10.31까지 (주)OO석유에 대한 석유류 특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OO에너지 OOO은 사업자등록증을 석유류 도매업자로 등록하여 1998.2기 756,086천원과 1999.1기 1,324,290천원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주)OO석유와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한데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1998.2기와 1999.1기중 (주)OO석유에 402,212천원을 입금시킨 사실은 확인되나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O에너지와 (주)OO석유간에 체결한 「운보 및 관리써비스계약서」는 작성연월일 조차 표시되어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OO에너지 OOO이 (주)OO석유에 운송 및 알선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OO지방국세청이 (주)OO석유에 대한 조사당시 징취한 관련인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주)OO석유 대표 OOO은 2000.10.30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OO주유소)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에너지 OOO도 2000.10.23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1998부터 1999년까지 (주)OO석유로부터 석유류 564,634천원(공급가액) 상당을 무자료 매입하여 청구인(OO주유소)등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주)OO석유에서 직접 교부토록 하였으며 대금은 주로 OOO 본인이나 직원 OOO가 (주)OO석유 이사인 OOO의 OO은행 OO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OO은행 OO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 OO은행 OOO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실제로 이들 계좌를 통하여 1998.10.19부터 1999.7.15까지 402,212천원이 송금되었음이 확인되어, OO에너지 OOO이 석유류 중간 도매상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진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OO에너지 OOO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주)OO석유로부터 수취하였음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주)OO석유로부터 OO에너지 OOO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