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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703 | 부가 | 1994-01-11
[사건번호]

국심1993경2703 (1994.0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장 건설등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1993경06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9.10.17 골프장(OO컨트리클럽) 사업승인(경기도 관광 33460-1159)을 받은 후 91.9.24 주식회사 OO건설과 골프장신설을 위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1.10.20 공사착공한 후 기성고에 따라 그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왔는 바 92.4월~92.12월 기간중에 위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 확정, 92년 제2기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여 92.8.4 92년 제1기 확정신고분 88,926,610원, 92.11.10 92년 제2기 예정신고분 156,587,700원, 93.2.19 92년 제2기 확정신고분 50,832,410원 등 296,346,72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위 환급세액 중 토목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252,239,020원(92년 제1기분: 65,623,350원, 92년 제2기분: 186,615,673원)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91.12.31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93.6.1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185,680원(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6,562,335원 포함) 및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971,230원(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33,355,560원포함)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4 심사청구를 거쳐 9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골프장용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일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과세사업일 경우에는 면세재화를 공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골프장업은 과세사업이고 골프장설치에 따른 토목공사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며,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란 택지나 간척지등 토지만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골프장설치공사는 토지의 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코스라는 특수한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일부인 토목공사이므로 이를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자본적지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하는 잘못된 세법해석이다.

2) 진행중인 공사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오다가 중도에 불공제하는 것은 법의 관행을 무시한 것이다.

91.9.24에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중인데 91.12.31 까지 지급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1.1 이후 지급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에 대하여 소급효과가 있는 법의 해석(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일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던 법의 관행을 무시한 법해석(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다.

3) 신고기한 안에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골프장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설비를 신설 중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어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은 전액이 환급대상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92년 제1기 확정, 92년 제2기 예정 및 92년 제2기 확정신고를 당해 신고기한 안에 성실하게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91.12.31 신설된 법 규정으로서 그 개정이유를 보면,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인 바, 청구법인의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진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은 91.12.31 신설되어 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1.1 이후 공급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환급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환급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환급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골프장설치공사중 토지조성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2) 91.12.31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1.1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3) 환급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골프장용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면세재화를 공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재화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것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에 과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고,

2)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개정한 바 있으며,

3)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재무부 부가 46015-21, 93.1.29 같은 뜻임) 골프장 건설등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사가 계속진행중인데 92.1.1 이후 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42호) 제60조 제6항의 규정이 91.12.31 신설되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위 규정은 92.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1.1 이후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경633, 93.5.25 같은 뜻임).

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252,239,020원(92년 제1기분: 65,623,350원, 92년 제2기분: 186,615,673원)을 환급신청함으로써 위 매입세액 상당의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신청하였는 바 위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을 산정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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