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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채무변제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154 | 지방 | 1996-04-25
[사건번호]

1996-0154 (1996.04.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차량 3대를 매각 또는 폐차하여 영업비용을 절감하고자 노력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5.9.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4,642,78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8.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4.12.3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7,966,6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642,780원(가산세포함)을 1995.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기공사, 전기자재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8.31.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왔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이건 토지 등을 매각하지 않고서는 은행채무와 사채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은행채무 등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줄이고,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경영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부득이 이건 토지 등을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채무변제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제112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154&dem_ilja=199604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전기공사, 전기자재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8.31.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해 오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4.12.31.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매각하지 않고서는 은행채무와 사채 등 금융비용을 축소할 수 없게 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득이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93누8153, 1993.6.25. 및 95누9259, 1995.9.26.)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경영이 악화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판례(92누5829, 1992.11.10.)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한 토지를 4년 4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재무제표(1989년~1994년)에 의하면 1989년도부터 1992년까지는 매출액(1989년 1,589,279,670원, 1990년 1,443,641,828원, 1991년 2,770,556,961원, 1992년 2,161,946,511원)이 14억원에서 27억원 정도였으나, 1993년 이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1993년도 861,738,742원, 1994년도 324,930,690원)되고, 영업이익도 1993년도에 5,454,715원에서 1994년도에 △84,410,657원(1994년도 당기순손실 66,894,927원)으로 떨어져 경영이 사실상 악화되므로 4년 4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은행채무 등을 변제하고 기업비용을 축소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본점사무실을 지방(ㅇㅇ도 ㅇㅇ군 ㅇㅇ리 ㅇㅇ번지)으로 이전하는 등 제반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1993.12월부터 1994년 4월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인원을 감축(20명 → 12명)하고, 1994.2월부터 1994.5월까지 차량 3대를 매각 또는 폐차하여 영업비용을 절감하고자 노력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5누9259, 1995.9.26.)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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