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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733 | 부가 | 1998-12-16
[사건번호]

국심1998부0733 (1998.12.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건물 중 그가 영위한 항공권 판매대리점에 사용한 일부를 제외하고 건물 중 대부분을 임대사업에 공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으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청구외 ○○은 건물 중 2, 3, 4층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건물을 양도한 것은 단지 사업의 주체만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 O 대지 450.3㎡, 건물 1,205.75㎡(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은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6.6.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다가 양도되었다고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96년 1기 부가가치세 31,329,750원을 ’97.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0 이의신청, ’97.12.5 심사청구를 거쳐 ’98.3.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매수인이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관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후 매수인이 나타나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매수인이 청구인이 영위하던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중 일부는 임대사업에 공하고 일부는 그의 사업인 매표대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중 ’96.6.27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외 OO은 쟁점건물을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지하1층, 지상5층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소유중에 이중 일부는 청구인이 영위한 항공권판매대리점으로 사용하였고, 지하1층과 지상1층의 건물은 임대사업에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2, 3, 4층에서는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95.7월에는 동 숙박업을 폐업하고 이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자가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한 청구외 OO은 그 자신이 숙박업을 하면서 숙박업에 공하지 아니한 나머지는 임대에 공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위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그가 영위한 항공권 판매대리점에 사용한 일부를 제외하고 쟁점건물 중 대부분을 임대사업에 공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한 청구외 OO은 쟁점건물 중 2, 3, 4층에서 여관업을 영위함으로써 쟁점건물을 주로 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로 임대사업에 공하였고, 청구외 OO은 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청구외 OO의 사업내용에 동일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단지 사업의 주체만의 변동을 의미하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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