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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2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었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1km로 짧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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