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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의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351 | 소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7경2351 (1998.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91.3.6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92.6.1~97.5.31) 이내에 이 건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OO 대지 254.1㎡를 89.5.9 취득하여 그 지상에 3층 건물 649.15㎡(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29 신축하여 91.3.6 양도한 후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59,410원과 동 방위세 5,531,8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귀속연도 및 세목을 청구인의 신고와는 달리하여 97.4.7 청구인에게 귀속연도를 91년으로,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하여 54,07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5 심사청구를 거쳐 97.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12.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OOO에게 4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55,000,000원은 계약O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90.12.20에, 잔금 165,000,000원은 90.12.29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은 각각 계약시 약정한 일자에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 90.12.29로 보아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1.1.30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1.3.6으로 보고, 귀속연도도 91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O하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0.12.29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91.6.1~96.5.31로서 처분청이 과세한 날자인 97.4.7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O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O하는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O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인도한 날이라 함은 매수자가 이를 사용 수익하거나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91.3.6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91년 귀속 소득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92.6.1~97.5.31) 이내인 97.4.7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련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O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품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제품 기타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O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12.29 양도하고 91.1.30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91.3.6)로 하고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라 하여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내용중 종합소득으로 본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양도일은 잔금이 청산된 90.12.29이므로 이 건 과세시(97.4.7)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89.5.9 취득하고 그 지상에 4층 건물 연면적 649.15㎡(지층,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층은 주택)을 90.6.29 준공하였고 90.7.7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1.3.6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9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27,659,410원)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90.12.29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대대금을 420,000,000원으로 하고 90.12.5에 계약금 55,000,000원, 90.12.20에 중도금 200,000,000원, 90.12.29에는 잔금 1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약정된 날짜에 각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이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전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3.6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91.3.6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92.6.1~97.5.31) 이내에 이 건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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