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366 | 소득 | 1995-03-24
[사건번호]

국심1994부5366 (1995.03.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하는 사업서비스업인 소사장제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4.5.2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00,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소재에서 콘테이너 부품을 제조하여 OO정공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93.5월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40%에 해당되는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을 감면하고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

구분

금액

① 소 득 금 액

② 산 출 세 액

③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④ 총 결 정 세 액

35,816,602원

9,320,308원

3,728,123원

( ② × 40% )

5,592,180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발주자인 OO정공주식회사로 부터 공장, 기계, 시설, 자재 등을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고 있으므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한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94.5.2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0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10.4부터 OO정공주식회사 내에 사업장을 두고 동 법인으로부터 공장, 기계, 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콘테이너 부품인 문틀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도 콘테이너 부품의 제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체는 중소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40% 상당액을 감면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하는 사업서비스업인 소사장제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제조업 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분)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체가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중소기업의 규모에 해당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사업체가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내용에 의하면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특정제품 제조용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관리, 운영하면서 타인 또는 타사업체와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은 특정항목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철제 문, 창 및 이들의 틀 제조는 제조업(분류번호 28111)에 해당된다고 열거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0.4 개업하여 컨테이너 부품인 문틀을 제조하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과 OO정공주식회사 간에 91.10.1 체결한 하청도급계약서 및 재무제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정공주식회사 울산공장 내에서 동 법인의 기계, 시설 및 자재를 공급받아 콘테이너 부품인 문틀을 제작하여 위 법인에 납품하고, 종업원은 청구인이 채용, 관리 및 임금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콘테이너의 부품인 문틀을 제작하여 위 법인에게 납품하는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체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제조업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의 산출세액에서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