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704
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청구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2. 2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2. 2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