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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79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3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2 원심 : 징역 2월,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3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들을 저질렀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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