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3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2 원심 : 징역 2월,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3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들을 저질렀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