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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245 | 법인 | 2007-08-10
[사건번호]

국심2007서2245 (2007.08.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거래 확인여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2.27. 의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201,0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O로부터 공급가액 254,0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OOO 외 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452,100천원의 세금계산서 2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3”이라 한다)를 발행·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1, 2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1, 2, 3 전부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2007.4.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516,84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61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본다면 실지거래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1, 2를 발행한 업체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가공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1, 2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3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1, 2, 3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1, 2, 3)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1, 2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주식회사 OOOOOO 외 5개 업체에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3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1, 2, 3 전부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천원)

신고

경정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2004.2기

45,690

45,520

170

480

20

290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1, 2의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 및 주식회사 OOOO는 각각 명의도용에 의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 등 5개 업체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3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실행위자 김두근(대표이사 홍희표의 남편)을 자료상으로확정·고발(2006.12.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1, 2, 3이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1, 2, 3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1, 2, 3 전부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8 월 10 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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