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납시 업무무관지출로 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17 | 법인 | 1998-10-31
문서번호
법인46012-3217 (1998. 10. 31.)
요 지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로 봄
회 신
내국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지급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급 보증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제조설비 보수, 생산지원 및 경영지원을 하고 항공료·출장비·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50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