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관0137 (2010.02.1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40가닥의 동축케이블을 옆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접속자로 결합시킨 쟁점물품은 "동축케이블"에 해당하여 쟁점 물품을 OOO OOOOOOOOO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8.30., 2007.10.1. OO OO OOOOO(OOOOOOO OOOO OOOO OOOO)로부터 수입한 OOOOOO OOOO(OOOOOOOO OOOOO, OO O OOOOOO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1건)하면서 OOO OOOOOOOOOOOO호(기본관세율 8%)의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도체’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7.30. 쟁점물품은 ‘전화기의 부분품’인 “엠시엑스 모듈(MCX Module)”로 OOO OOOOOOOOOOOO호(WTO 양허세율 0%)에 분류되는 물품을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 OO O,OOO,OOOO, OOOOO OOO,OOOO, OOO OOO,OOOO, OO O,OOO,OOOO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8.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휴대폰(OOOOOOOO OOOOOOOO 모델)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휴대폰의 부분품’이므로 OOO OOOOOOOOO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극세동축케이블(MCX) 40가닥의 양쪽 끝에 접속자(커넥터)가 결합된 ‘동축케이블’로 관세율표제16부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OOO OOOOOOOOOOOO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 OOOOOOOOOOOO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축케이블’이 분류되는 OOO OOOOOOOOOOOO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2) 관세율표
H S K | 품 명 | 관세율 | |||
8517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 ||||
1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 ||||
70 | 00 | 00 | 부분품 | ||
10 | 소호 제8517.1호의 것 | ||||
10 | 유선전화기의 것 | ||||
20 |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것 | 양허0% | |||
8544 |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
20 | 00 | 00 |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도체 | 기본 8% |
(가) 제16부
주 :
1. (생 략)
2.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이하 생략)
(3) 관세율표 해설서
85.44 -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대·봉 등)가 포함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작업용의 배선 또는 옥외사용의 배선(예 : 지하·해저 또는 가공전선 및 케이블)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 략)
이 호의 절연전선·케이블 등은 다음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ⅰ) 단선 또는 연선의 절연전선
(ⅱ)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
(ⅲ)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
(중 략)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럭·소켓·러그(lugs)·잭(j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상기 형의 선 등도 포함된다(예 : 자동차의 점화플럭을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
이 호에는 또한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별로 씌운 섬유로 만들어진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쟁점물품은 도금 구리선을 PFA(불소수지계열)로 절연(insulation)하고, 그 외부를 주석 도금 구리선으로 외장(shield)하여 PFA로 외피를 입힌 동축케이블 40가닥 양쪽 끝에 커넥터를 결합한 물품으로, 동작 전압(operating voltage)은 최고 30V이며, 핸드폰 주기판의 LCD화면 출력 신호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휴대폰(OOOOOOOO OOOOOOOO 모델)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휴대폰의 부분품’이므로 OOO OOOOO OOOO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면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 절연전선과 케이블을 규정하면서 “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544.20호에는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도체’를 분류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휴대폰의부분품’이라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내용, 관세율표 제8544호 및 소호 제8544.20호의 용어 등을 종합하여 볼 때,40가닥의 동축케이블을 옆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접속자로 결합시킨 쟁점물품은 ‘동축케이블’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을 OOO OOOOOOOOOOOO호에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