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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8노375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Z, Y, AF과 어울려 다닌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위 Z, Y, AF이 피고인의 어리숙한 면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번개 장터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 폰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뤄 진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11. 23.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상소권회복청구( 광주지방법원 2017 초기 1278)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위 법원은 2018. 1. 1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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