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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대상이 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085 | 지방 | 2001-11-23
[사건번호]

2002-0085 (2001.11.23)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적극적인 매각행위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4.○○도○○시○구○○면○○리○○번지외 9필지 123,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462,082,8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2,359,940원, 농어촌특별세 30,466,320원, 합계 362,826,260원(가산세 포함)을 2001.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위에 청구외 (주)○○○관광개발과 관광호텔을 공동개발하기로 한 후, 호텔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3차례에 걸쳐 23억 5백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1993.6.3.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관광개발의 외자도입의 차질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6.9.2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다가, 1997.11.14.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중 6필지(108,015㎡)를 1998.5.30. 한국토지공사에 매수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6.30.○○○는 이를 받아들여 매매계약 체결통보를 하였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제3자의 권리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중 6필지(119,448㎡)에 대하여 1996.1.23. 청구외○○○이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데 대하여 1998.3.5. 및 1999.2.11.에 국가 및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가처분말소 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예고등기가 이루어져,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예고등기를 말소할 수 없어 한국토지공사에 매매계약체결 연기요청을 하였고, 그 후 6차례○○○의 매매계약 체결 독촉에도 응하지 못함에 따라○○○로부터 1999.4.30.에 매입 취소통보를 받았으며,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인 2000.3.31.과 2000.10.11.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유예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매각의 장애사유가 해지된 시점에서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과세대상이 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본문 및 가목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제3자의 소 제기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0필지(123,390㎡)를 1997.11.14.에 경락 취득한 후, 1998.6.30. 그 중 6필지 108,015㎡에 대하여○○○에 매매계약 체결요청을 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예고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3년내에 매각하지 못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으며,○○○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예고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조차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에서 청구인의 매입요청에 대하여 승낙을 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다른 노력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므로서 결과적으로○○○에 매매요청을 하였던 토지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하게 되었고, 나머지 4필지(15,375㎡)는 매각노력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외○○○이 제기하였던 소송이 2000.11.16.에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점을 보면, 단순히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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