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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신규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56 | 지방 | 2004-11-30
[사건번호]

2004-0356 (2004.1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승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받고자 하였다면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임

[관련법령]

김제시세감면조례 제3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지체장애3급인 청구인 소유의 차량○○2다○○(1,341cc, 1994년식, 엑센트, 이하 이 사건 종전자동차 라고 한다)과○○32마○○(1,998cc, 1999년식, 크레도스, 이하 이 사건 신규자동차 라고 한다)승용자동차 2대가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이중 나중에 취득한○○32마○○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2.12.16.부터 2004.6.30.까지의 자동차세 535,110원, 교육세 160,500원, 합계 695,610원을 2004.6.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체장애3급인 장애인으로서 본인 소유의 승용자동차인○○2다○○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2002.12.16. 자동차의 연료장치를LPG용에서 휘발유용으로 구조변경하여 감면대상등록을 해지하였고 2002.12.16.○○32마○○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에도 지체3급 감면차량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32마○○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정기분 부과시 고지하였다면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것인데 지금에 와서 3년치 세금을 한번에 내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신규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김제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청구인 소유의○○2다○○과○○32마○○승용자동차 2대가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이중 나중에 취득한○○32마○○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2.12.16.부터 2004.6.30.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였음이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지체장애3급인 장애인으로서 본인 소유의 승용자동차인○○2다○○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왔으나 2002.12.16. 자동차의 연료장치를 LPG용에서 휘발유용으로 구조변경하여감면대상등록을 해지하였고 2002.12.16. ○○32마○○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에도 지체3급 감면차량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32마○○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정기분 부과시 고지하였다면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것인데 지금에 와서 3년치 세금을 한번에 내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소유의 ○○2다○○ 승용자동차는 청구인이 최초로 감면신청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 1대에 해당하고 나중에 취득한 ○○32마○○ 승용자동차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사건 신규자동차를 등록한 날인 2002.12.16.부터 30일 이내에 ○○2다○○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여야 ○○32마○○ 승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종전자동차에 대해 2002.12.16. 자동차의 연료장치를 LPG용에서 휘발유용으로 구조변경하여 감면대상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장치 등 구조변경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56조의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소유·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의 해제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판례 2002두9573, 2003.1.24.)하겠으므로,청구인이 2002.12.16. ○○32마○○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삼성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박○○에게 위임하여 제출한 전라북도세 및 김제시세감면신청서를 보면 감면차량 등록시 유의할 사항에 지방세감면 및 추징사유에 대해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 ○○32마○○승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받고자 하였다면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기존에 자동차세를면제받고 있던○○2다○○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하겠으며, 이 사건 신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2002.12.16.부터 2004.6.30.까지 소급하여 추징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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