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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455 | 지방 | 1997-08-02
[사건번호]

1997-0455 (1997.08.02)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독자적인 의사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관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거나,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도~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1.)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563.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가 민영 노외주차장으로 설치(1985.4.4. 설치신고)된지 5년이 경과된 토지로서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지 아니하므로 1992년도~1995년도분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하였어야 하는데도 착오로 별도합산과세되었음이 확인되어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992년 894,520,400원, 1993년 894,520,400원, 1994년 939,021,100원, 1995년 1,035,345,4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1992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25,295,440원, 교육세 5,059,090원, 농어촌특별세 798,030원, 합계 31,152,560원을 1996.1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고,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도시설계가 되어 있어 청구인의 독자적인 의사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며 인접 토지주와 협의를 통하여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데도 건축과 이용이 자유로운 다른 토지와 같이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노외주차장 토지에 허가 받은 건축물이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가 민영 노외주차장으로 설치(1985.4.4. 설치신고)된지 5년이 경과된 토지로서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지 아니하므로 1992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하였어야 하는데도 별도합산 과세되었으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도시설계가 되어 있어 청구인의 독자적인 의사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데도 이건 토지상에 허가받은 건축물이 없다 하여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 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장구내의 건축물·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안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외의 건축물중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985.4.4. 이건 토지(563.3㎡)중 495㎡에 대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이건 토지중 나머지 68.3㎡ 토지상에는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인접 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도시설계가 되어 있어 청구인의 독자적인 의사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라 하더라도 그러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관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거나,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2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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