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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802 | 부가 | 1996-06-07
[사건번호]

국심1996경0802 (1996.06.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95.5.4 취득하고 95.6.23 사업자등록을 한 후 95.6.26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 결정 결의서에서 확인된다.살피건대, 등록전 매입세액이란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관련 법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경31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 OOOO(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를 95.5.4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며, 95.6.14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95.6.26 청구외 OO종합상가조합 대표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에 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2,152,500원, 세액 6,215,250원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서 9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제출하고 그 매입세액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대로 환급결정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36,7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거래사실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대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5.4 취득하고 95.6.23 사업자등록을 한 후 95.6.26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 결정 결의서에서 확인된다.

살피건대, 등록전 매입세액이란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을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관련 법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되는 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같은항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실제거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내 당해거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흠 있는 세금계산서가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거래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고 : 대법원 83누228, 83.7.26).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은 95.6.26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95.5.4이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95.6.14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란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일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발급되었다 하여도 등록전 매입 또는 매출세금계산서임에는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등록전 매입세액의 구분은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이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을 기준으로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의견 : 국심 93경3120, 94.3.30 등).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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