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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147 | 지방 | 2014-1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2147 (2014.12.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10. OOO 토지 2,8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에따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감면받은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사실상 OOO 종중(이하 “이 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이나, 종중의 농지 소유 제한규정으로 종중원 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쟁점농지를 매매를원인으로 하여 이 건 종중 대표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취득세‧등록세 신고를 하였고 농지원부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종중원인 OOO이 계속 경작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2009.12.1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청구인이 아닌 전 소유자인 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농지를 2009.12.7. 매매를 원인으로 2009.12.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12.10. 쟁점농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10.12.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건 종중이고, 그 종중원이자 전 소유자인 OOO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농지는 2009.12.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농지가 이 건 종중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중원인 OOO이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쟁점농지가 이 건 종중의 소유라 하더라도, 종중은 일반적으로 봉제사,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종원 간 친목‧상부상조 및 종원의 복리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건 종중이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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