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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매각․증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379 | 지방 | 2019-06-27
[청구번호]

조심 2018지1379 (2019.06.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분할대가를 이 건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거나 또는 청구법인의 주주가 기존의 주식비율대로 받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분할부분이 타 법인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권의 동질성이 유지되나, 청구법인과 같이 분할대가 전액을 합병교부금인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할부분 지배권이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이 건 합병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분할부분을 매각한 것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7.23. 및 2015.12.22. OOO에 연면적 4,026.98㎡ 및 22,455.43㎡의 공장 등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6.1. 태양광 모듈 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합병교부금을 지급받고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합병법인”이라 한다)에게 합병하여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6.7.27.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제외)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9.2.7.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추징사유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업의 분할·합병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은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매각”이란 대금을 지급받고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하여 매각과 증여는 각 거래에서 특정한 권리·의무를 개별적으로 승계하는 특정 승계에 해당하는 반면, “분할·합병”의 경우 그 효과로서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 또는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일시에 승계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특정승계인 매각·증여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쟁점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분할·합병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 감사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합병·분할 등을 “매각·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7지438, 2017.7.20., 감심 2007-130, 2007.9.20., 지방세운영-3352, 2013.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태양광 모듈 제조 사업부문의 분할·합병시 주식의 배정 없이 합병교부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합병교부금은 진정한 의미의 분할·합병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가 “매각·증여”와 유사하다고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분할·합병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없는 증여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을 뿐 분할·합병 거래로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주식 교부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할·합병 거래가 유상 거래인 점에서 증여와 구별되므로 결국 쟁점조항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이므로 분할·합병의 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았다 하여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조항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지방세특례제도과-797, 2017.9.19., 법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참조), 실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의 이유가 시세차익의 획득 목적이 아닌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할·합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쟁점조항의 입법목적상 제재하고자 하는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조항의 매각·증여에 기업의 분할·합병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조항에 따른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877 판결, 같은 뜻임)이고, 합병으로 인해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을 이전받는 형식 또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이 건 합병법인간 분할·합병이 「상법」에서 정한 적격 분할·합병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분할·합병의 대가를 주식이 아닌 합병교부금OOO만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과 다르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유상거래인 “매각”으로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이 시세차익의 획득 목적이 아닌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할·합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조항에서 추징을 배제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기업의 합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매각·증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19. 목적사업을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5.2.1. OOO에 지점(이하 “음성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청구법인 음성사업장은 2015.03.10. OOO부지에 대한 입주(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7.23. 이 건 건축물 중 OOO공장 건축물 4,026.98㎡(이하 “2기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다음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부칙 제25조에 따라 전액 감면받았다가, 2016.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율을 75%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2.22. 이 건 건축물 중 같은 곳 공장 건축물 22,455.43㎡(이하 “3기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다음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따라 75% 감면받았다.

<표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 백만원)

(라)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 건 합병법인에게 이전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건 합병법인은 2011.4.5. 설립되어 OOO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사업, 태양전지(셀, 모듈 포함)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제조 및 판매업(2015.5.27. 업종 추가)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2016.6.1.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한 음성사업장(태양광 모듈 제조 사업부문)을 다음 <표2>와 같이 물적분할하여 이 건 합병법인에게 흡수합병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주식배정 없이 합병교부금 OOO을 지급한 후, 2016.7.2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합병법인은 이 건 분할·합병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합병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분할·합병 주요내용

(마) 청구법인은 2016.7.27. 이 건 합병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취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취득세 등 감면분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취득세 등 기한 후 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 OOO

(바) 청구법인은 2018.4.30. 청구법인의 물적분할·합병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다음 <표4>와 같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6.7. 이를 거부하였다.

<표4> 경정청구내역

(단위 : 원)

※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일부 감액경정 후 산출한 금액임

(사)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9.2.7.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한 내용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포함된 태양광 모듈 제조부분을 분할하여 이 건 합병법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7.23. 등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6.6.1.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 건 합병법인에게 이전한 점, 「상법」상 "분할합병"은 제530조의10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합병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합병법인과의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태양광 모듈 제조 사업부문을 이 건 합병법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교부금 OOO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성격상 이 건 건축물을 금전을 받고 매각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분할대가를 이 건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거나 또는 청구법인의 주주가 기존의 주식비율대로 받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분할부분이 타 법인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권의 동질성이 유지되나, 청구법인과 같이 분할대가 전액을 합병교부금인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할부분 지배권이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이 건 합병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분할부분을 매각한 것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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