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246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