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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400 | 법인 | 2005-12-30
[사건번호]

국심2004서4400 (2005.12.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쟁점 토지매입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목적으로 동일지역소재의 토지를 동일수준의 가격으로 매입한 다른 토지의 매입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참조결정]

국심2002전1289/국심2002전1289/국심2002전1289/국심1999중2231/국심1993서0885

[따른결정]

국심2006부2882/국심2006전1680/국심2007서0771/조심2008서1425/조심2008서2565/조심2009전2308/조심2010서2803/조심2011부2290 / 조심2012부0737 / 조심2014중352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 8. 4.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636,073,25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05,103,79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77,4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872,48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84,52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917,740원, 합계 1,304,529,22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과 2000년 귀속 39,000,000원, 2001년 귀속 1,418,648,522원, 2002년 귀속 599,738,596원, 소계 2,057,387,59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O과 감사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중

1. 2002. 5. 15. 청구법인의 감사 이OOO로부터 2,150,000,000원에 취득한 OOO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523,440,000원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감사 이OOO에게 공사대금 1,480,000,000원에 제공한 OOO 다세대주택 신축 건설용역을 저가로 공급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154,225,722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며,

2. OOO 부동산을 취득하고 OOO 3채의 아파트를 대물변제하면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367,000,000원을 익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과 OOO 아파트 9채를 청구법인의 외주공사비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면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229,751,771원을 익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의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은 2002. 6. 1. (등기원인 2002. 5. 15 매매) 청구법인의 감사인 이OOO로부터 OOO를 2,150,000,000원에 매입하였고, 2002. 2. 4.~2002. 10. 2.간 이OOO에게 1,480,000,000원의 건설용역(이하 “쟁점2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며, 2000년 아파트 분양금액 39,000,000원, 2001년 아파트 분양금액 1,269,178,522원, 임대료 82,470,000원, 건설도급금액 67,000,000원 2001년 합계 1,418,648,522원, 2002년 아파트 분양금액 188,575,277원, 임대료 27,363,319원, 건설도급금액 383,800,000원 2002년 합계 599,738,596원 등 총 합계 2,057,387,118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 하였다.

OOO국세청장은 2004. 4. 21.~2004. 6. 17.간 청구법인 및 관련기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150,000,000원에 매입한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하여 제출한 감정가액 1,626,560,000원(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2004. 4. 27 감정한 가액으로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1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523,440,0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이OOO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위 아파트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건설도급금액 누락액 및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해당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기타의 적출사항(동 사항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므로 내용 생략)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위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처분청은 기타의 익금산입사항을 포함하여 2004. 8. 4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636,073,25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05,103,79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77,4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872,48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84,52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917,740원, 합계 1,304,529,220원을 경정고지하고,

아래표와 같이 2000년 귀속 분양수입누락액 39,000,000원, 2001년 귀속 분양수입누락액중 ③금액 367,000,000원(이하 “쟁점3수입금액”이라 한다), ④금액 326,795,828원(이하 “쟁점4수입금액”이라 한다), ⑤금액221,494,247원(이하 “쟁점5수입금액”이라 한다), ⑥금액 165,000,000원(이하 “쟁점6수입금액”이라 한다), 기타 338,358,447원 2001년 소계 1,418,648,522원, 2002년 귀속수입금액 누락액중 건설도급액 누락액 383,800,000원(이하 “쟁점7수입금액”이라 한다), 기타 215,938,596원, 2002년 소계 599,738,596원 총합계 2,057,387,118원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였다.

OO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국세청장이 이 건 조사 시 쟁점부동산의 실제거래가액이 단순히 개별공시지가와 차이가 있다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처분을 하겠다고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평가액(1,207백만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설명을 하기 위하여 임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한 가액 1,626백만원을 제시하고 개별공시지가의 부당성을 설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인근시세 및 거래사례 등의 조사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일정지수만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가 반영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임의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감정가액은 소급 감정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그 신뢰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쟁점감정가액을 청구법인이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근시세를 검토하는 등 쟁점감정가액이 신뢰할 만한 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시가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인근지역의 매매사례를 보면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실제거래가액(2,150백만원)이 시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OOO 및 이OOO에게 제공한 건설용역 수익률을 20.3%로 보아 쟁점건설용역의 수익률을 산정하였으나, 김OOO 등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수익률은 8.73%일 뿐만 아니라, 김OOO 등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사례는 쟁점건설용역과 그 규모 및 건축대상물 등이 차이가 많아 쟁점건설용역의 수익률산정의 사례로는 불합리하며, 청구법인이 2002년 제공한 건설용역의 평균수익률은 8.8%이므로 8.73%의 수익률로 신고된 쟁점건설용역의 수입금액 1,480백만원이 적정함에도 처분청이 정확하지 아니한 수익률로서 쟁점건설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분양 및 임대수입 등 수입금액 누락액 2,057,387,118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 중 1,433,824,740원의 상여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2001년 OOO을 615백만원에 분양하면서 분양대가로 상가건물 등을 취득하는 교환거래를 하고 분양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제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교환자산의 양수금액인 982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차액인 쟁점3수입금액 367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쟁점3수입금액은 교환자산의 양수가액과 분양금액과의 차액으로서 교환자산을 장부에 계상하면서 동 차액만큼 적게 계상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자산으로는 계상되었으므로 동 차액이 실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2,437,194,427원(VAT포함)에 분양한 아파트 등 8세대를 2,063,130,163원에 분양한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과소 신고액 374,721,494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바, 동 과소 신고액 중 쟁점4수입금액 326,795,828원은 입금되는 시점에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의 건설용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유보가 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2001년 OOO아파트 12동을 당해 건설외주공사비에 대한 대가로 대물변제로 분양하면서 외주공사비 1,539,651,229원 보다 적은 1,153,156,982원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는바, 처분청이 위 차액 386,494,247원을 쟁점5수입금액 221,494,247원과 쟁점6수입금액 165,000,000원의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하면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동 금액은 실제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 시 해당 수입금액만을 적게 계상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실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이 2002. 8. 19 OOO를 쟁점7수입금액 383,800,000원에 분양하고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바,

동 누락액 중 12,000,000원은 분양가를 60일 전에 선납함에 따라 할인한 금액이며 371,800,000원은 대금수령 후 지체 없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대표자 가수금입금으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의 건설용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할인액 12,000,000원과 매출누락액 371,800,000원의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감사)인 이OOO로부터 개별공시지가평가액 1,207백만원의 쟁점부동산을 2,150백만원에 고가로 매입하여 정상시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소급감정평가서(이하 “쟁점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정상거래가액 판정 시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김OOO 및 이OOO에게 제공한 공사수익률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도급자 김OOO의 공사수입금액 66백만원을 가산하면 공사수익률 산정에 오류가 없으며, 시가로 산정한 건설용역과 쟁점건설용역은 규모 및 건축대상물 등 서로 차이가 많아 불합리함에도 이를 근거로 산정한 공사수익률에 의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설용역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이며, 시가로 산정한 김OOO 및 이OOO의 건설용역도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이므로 유사한 건설용역으로 보아 김OOO 및 이OOO에 대한 공사수익률에 의하여 쟁점건설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3~7수입금액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상여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01. 8. 6. OOO 부동산을 2,00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 담보 은행채무 400백만원, 임대보증금 208백만원, 청구법인 소유 아파트 3호 교환 평가액 982백만원을 차감한 410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교환으로 양도한 아파트 3호를 615백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기장하고 쟁점3수입금액을 기장 누락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오피스텔 등의 도급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를 분양할 오피스텔 등의 분양가액에서 약간 할인한 가액으로 지급하였으며, 도급공사업자로부터 공사비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지급할 도급공사비에서 실제로 공제한 오피스텔 등의 가액보다 축소하여 매출을 신고하였는바, 매출누락한 금액(쟁점5수입금액)이 공사비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사외유출되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쟁점4수입금액과 쟁점6수입금액 및 쟁점7수입금액을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의 건설용지 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 예금통장에 입금하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통장 등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동 매출누락금액을 회사에 유입하여 건설용지 취득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인 바, 위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건설용역을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3~7수입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생략)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단서 생략)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 2. 6. 청구법인의 감사로 특수관계자인 이OOO로부터 개별공시지가평가액 1,207백만원의 쟁점부동산 736㎡를 ㎡당 2,921천원인 2,150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4. 4. 28. 주식회사OOO감정평가법인에게 시가참고용으로 의뢰하여 2002. 1. 1. 기준으로 쟁점부동산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당 2,210천원인 1,626백만원임이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소급감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OOO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액으로 소급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청구법인이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근 시세 및 거래사례 등의 조사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일정지수만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거래와 비슷한 시기에 주변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매매실례를 아래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바,

OOO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실례를 쟁점부동산의 ㎡당 대지 가액이 2,921백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쟁점부동산의 맞은편에 위치한 같은동 274-6에 소재하는 대지 210.4㎡, 건물 164.1㎡(사례1)가 2002. 8.에 660,000천원에 거래되어 기준시가로 대지와 건물에 안분하면 ㎡당 대지 가액은 2,901천원이 되고, 같은동 274-9에 소재하는 대지 431.3㎡, 건물 230.1㎡(사례2)가 2002. 5.에 주식회사OOO가 1,305,000천원에 양수하여 기준시가로 대지와 건물에 안분하면 ㎡당 대지 가액은 2,922천원이 되고, 청구법인이 주택신축분양용으로 같은동 44-6에 소재하는 대지 843.2㎡, 건물 261.9㎡(사례3)를 2002. 8.에 3,060,000천원에 양수하여 기준시가로 대지와 건물에 안분하면 ㎡당 대지 가액은 3,566천원이 되고, 같은동 133-7에 소재하는 대지 232.3㎡, 건물 525.9㎡(사례4)가 2002. 8.에 1,350,000천원에 거래되어 관할세무서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대지와 건물에 안분하면 ㎡당 대지 가액은 3,677천원이 된다.

(다)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평균단가가 인접한 토지로서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단가와도 큰 차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면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격은 통상적인 상관습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이고OOO,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쟁점토지매입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목적으로 동일지역소재의 토지를 동일수준의 가격으로 매입한 다른 토지의 매입사례가 4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인근 대지의 거래가액 등 별도의 조사를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2년 4개월 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 2. 4.~2002. 10. 2.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감사 이OOO에게 건설용역(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로 1,480백만원을 영수하였으며, 이OOO에게 공급한 건설용역수익률은 8.73%이고 2002사업연도 평균 건설용역수익률은 8.8%임이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이OOO에게 공급한 건설용역수익률 8.73%가 청구외 김OOO 및 이OOO에게 공급한 건설용역수익률 20.3%보다 낮으므로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수익률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차액 154,225,722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이OOO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기타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2002사업연도의 건설용역의 평균수익률은 8.82%이므로 특수관계자인 이OOO에게 8.73%의 수익률로 공급한 건설용역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사한 건설용역을 공급한 김OOO 및 이OOO에 대한 공사수익률 20.3%에 비하여 이OOO에게는 낮은 공사수익률로 용역을 공급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설용역수익률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용역에 대한 공사수익률이 특수관계가 없는 김OOO 및 이OOO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수익률 보다는 낮은데 비하여, 청구법인의 1년간 공사수익률과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건설용역의 공급대상이 같은 주택이라고 하여 같은 수익률이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사용자재 등에 따라 서로 차이가 많아 특정 건설용역사례를 기준으로 쟁점건설용역공급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쟁점용역에 대한 공사수익율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OOO

(3) 쟁점(3)중 쟁점3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1. 8. 6. OOO 부동산을 2,463백만원에 취득하고, 담보채무 400백만원, 임대보증금 207백만원, 청구법인소유아파트 3호의 대물변제 982백만원을 차감한 1,241백만원을 현금 지급하였으나, 대물변제한 아파트3호를 615백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신고하여 982백만원과의 차액 367백만원의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처분청은 과소신고액 367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3수입금액은 대표이사가 언제든지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쟁점3 수입금액은 교환자산의 양수가액과 분양금액과의 차액으로서 교환자산인 토지를 장부에 계상하면서 동 차액만큼 적게 계상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자산으로는 계상되었으므로 동 차액은 실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 및 대물변제로 매출한 아파트의 회계처리는 아래의 회계처리내용과 같으며, 매출누락한 금액만큼의 토지와 건물가액이 과소평가되어 자산계정에 기재되었을 뿐, 과소평가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과소평가된 수입누락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OOO

(4) 쟁점(3)중 쟁점4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2,437,194,427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한 아파트 등 8세대를 2,063,130,163원에 분양한 것으로 신고하여 374,064,264원의 분양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누락금액 374,064,264원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4수입금액 누락액 326,795,828원이 아래 분양수입 누락금액 사용처 내용과 같이 법인통장에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건설용지인 OOO의 취득자금 740,000,000원 및 OOO의 취득자금 3,168,000,000원의 일부에 포함되어 사용되었고, 회계처리는 아래 예시와 같이 통장에 입금될 때 대표자 임OOO의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청구법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건설용지 취득자금으로 소요된 것이 확인되고 같은해 사업연도말에 매출누락금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유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다) 그러나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예금통장에 입금하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통장 등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동 매출누락금액을 회사에 유입하여 건설용지 취득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이므로 처분청이 쟁점4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3)중 쟁점5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2001년 OOO 소재 아파트 등의 도급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분양할 아파트 9채를 분양가액에서 일부 할인한 774,651,229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대물변제하고도 553,156,982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쟁점5수입금액 누락액 221,494,247원을 신고누락하여 처분청이 쟁점5수입금액 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아파트 9채를 아파트건축에 참여한 7개 업체에게 2001년에 대물변제하여 아래표와 같이 회계처리한 바, 지급할 외주공사비 1,720,370,000원 중 715,967,000원은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분양가 553,156,982원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하여 장부상 미지급외주비가 451,246,018원인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대물변제한 아파트의 실제분양가가 774,651,229원으로 221,494,247원의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그 대신 실제 외주비 미지급금액이 229,751,771원인 것을 451,246,018으로 부채를 과대계상하였으므로 221,494,247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OO

(다) 청구법인이 조사당시에 분양가를 과소계상하여 외주비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한 221,494,247원에 대응하는 외주비 미지급금이 2004. 12. 31. 현재 OOO가 각각 36,830,720원, 51,903,570원, 12,120,056원, 12,237,632원, 36,618,973원, 23,929,024원, 41,939,207원으로 남아있음이 2004년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5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가공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5수입금액 누락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6) 쟁점(3)중 쟁점6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년 OOO소재 신축아파트 3개동을 OOO은행OOO지점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채무액 6억원을 강신철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강OOO에게 765백만원(채무액 포함 가격임)에 양도하고 6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여 165백만원을 신고누락하여 처분청이 수입누락액 165,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OOO소재 아파트 3동을 강OOO이 동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입금 600백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강OOO에게 2001년에 765백만원에 양도하고서도 600백만원에 양도한 양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 분양수입금액 165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으나 중개수수료 15백만원을 제외한 150백만원은 같은 날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분양수입누락금액 165,000,000원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다)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된 순간 동 가수금은 진정한 가수금으로 보이고 이는 이미 대표이사가 쟁점6수입금액을 인출한 후에 다시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6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7) 쟁점(3)중 쟁점7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2. 8. 19 OOO를 쟁점7 수입금액 누락액 383,800,000원에 분양하고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를 12,000,000원을 할인하여 371,800,000원에 분양하고 아래표와 같이 분양받은 자 또는 분양대금을 수령한 법인의 임원이 분양대금을 통장에 입금하고 이를 대표자 가수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02. 10. 10. OOO 건설용지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유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나) 그러나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 예금통장에 입금하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통장 등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동 매출누락금액을 회사에 유입하여 건설용지 취득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므로OOO 처분청이 쟁점7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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