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77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피고인
A ( 82년 , 남 ) , 배관업
검사
황근주 ( 기소 ) , 김미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용구
판결선고
2015 . 9 .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014 . 12 . 26 . 02 : 08경 울산 울주군 ○○○ * *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 ( 여 , 18세 ) 가 계산대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마음에 들어서 평소 눈여겨 보았는데 미성년자라서 안 되겠다 . "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 자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쪽으로 당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만 지고 왼쪽 목과 오른쪽 얼굴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가해자가 보낸 문자 사진 첨부 ) , 수사보고 ( CU편의점내 CCTV영상자료 첨
부에 대한 )
1 . 피해장소 CCTV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
하는 점 , ②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③ 이 사건의 경
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정환
경 , 사회적 유대관계 ,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
면 ,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이상 대상 ) > 제2유형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피고인에게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그리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에 동원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 피해자를 위하 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전과관계 , 성 행 , 환경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최기원
판사 최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