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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052 | 관세 | 2007-01-12
[사건번호]

국심2006관0052 (2007.01.1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비교대상업체의 판매가격이 당해 물품의 판매가격보다 다소 높다는 이유로 동 판매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주 문]

1. OO세관장이 2005.12.1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24,666,200원의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중국산 생강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이하 “수입위탁자”라 한다)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05.7.7.부터 8.16까지 중국의 수출자(OOOOO OOOOOOO OOOOOOOOO OO OOO O OO 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95톤을 수입하였으며, 수입위탁자의 금융신용불량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양수받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외 10건으로 톤당 미화 CFR 320달러 내지 350달러로 수입신고하여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확정을 위하여 OO세관에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OO세관은 2005.12.1. OOOOOOO로부터 생강 수입권을 낙찰받아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관세율(20%)을 적용하여 수입한 업체(이하 “추천업체”라 한다)의 2005년도 수입생강 평균신고가격이 톤당미화 752달러로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미흡하다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국내판매가격(2,100원~2,500원/kg)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미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국내판매가격(2,500원/kg)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심사결과를통지(OOOO OOOOOOOO)함에 따라, 처분청은2005.12.16. 관세 24,666,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가격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수입위탁자가 중국현지에서 계약재배 또는 저급품의 생강으로서 추천업체의 수입가격보다 저렴한 톤당 미화 320달러 내지 350달러로 수입할 수 있었고, 농산물은 그 특성상 생산지, 거래시기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바, 처분청이 추천업체의 신고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위탁자로부터 수입대행을 위탁받아 대행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수입위탁자의 담보력 부족으로 일부 계약물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을 뿐,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 및 구매가격은 수입위탁자가 결정하였고, 관세 및 물류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소유주임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위탁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가격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320달러 내지 350달러로서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평균 수입가격 톤당 미화 752달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어 동종업체가 수입한 생강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전에 수입대행계약은 파기되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양수자가 되었고,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L/C개설신청서, 매매계약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에 송화주가 청구법인 명의로 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국내판매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③(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4. (생략)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7조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함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 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2005.1.15. 관세청고시 제2005-4호로 개정된 것)

제4-2【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당해 물품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미흡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320달러 내지 350달러)과 추천업체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752달러)의 차이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kg당 2,100원 내지 2,500원)도 정당한 가격임을 인정할 수 없어 미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국내판매가격 kg당 2,500원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과세가격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 등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제출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당해 물품의 유사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지에서 생산되었고,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었으며,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가격 또는 양자간 차이를 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O세관과 처분청은 전시한 규정과 같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생강과 쟁점물품의 가격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관련세액을 경정처분하였는 바, 이는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결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관세법 제33조에서는 유사물품 등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 통상이윤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4호,2005.1.5) 제4-2조 제1항에서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의 순으로 하고,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물품 등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미추천업체의 수입생강과 쟁점물품의 가격요건 등에 대한충분한 비교·조정없이 미추천업체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의 국내판매가격(2,500원/kg)이 쟁점물품의 판매가격(2,100원~2,500원/kg)보다 다소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유사물품 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또는 국내판매사항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이하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⑥(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관세법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위탁자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입위탁자의 금융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납세의무는 수입거래를 수행한 수입위탁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을 신고한 수입화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위탁자, 상업서류상 수하인, 또는 양수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 관세법 제19조에서 당해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의 실제소유주를 의미하고, 그 실제소유자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 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후 국내처분 등과 사후귀속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OO O O OOO OOOOOOOOOOOO OOOOOOOOO OO).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7.20. 및 같은 해 7.27. 주식회사 OOOO과 중국산 생강 96톤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출자인 OOOOOOO OOO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와 구매가격을 톤당 미화 320달러(CFR)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OOOOO OOOOOOOOOOOOOO O)을 개설하였으며, 수입위탁자의 금융신용불량에 의한 수입통관이 지연되자 2005.8.3. 수입대행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같은 해 8.4.부터 8.16.까지 쟁점물품 72톤에 대한 양도·양수절차를 거쳐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아 OOOO, 수입위탁자 등 국내도매상에게 kg당 2,100원~2,260원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수입위탁받은 생강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받아 국내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중국산 생강수입을 대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수입위탁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양수받아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수리전반출승인을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 선하증권 및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수하인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작성된 점,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지급한 점, 수입후 청구법인이국내판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서 수입화주가 불분명할 때는 수입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가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에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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