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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사업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311 | 부가 | 2008-10-14
[사건번호]

조심2008중2311 (2008.10.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 및 사업자등록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사업자등록증상의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18.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12.13. 자진 폐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6년 제1기 중 공급가액 32,818천원, 2006년 제2기 중 공급가액 191,218천원, 계 224,036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06년 제2기 중 (O)OOOO에 공급가액 14,381천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신고누락하였다는 OOOOOOOO 및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세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08.1.1.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55,040원과 2008.2.15.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775,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개업당시부터 모든 권리를 OOO에게 위임하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경기도 OO시장의 고발로 OO경찰서에서 실시한 쟁점사업장의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행위 조사시 청구인과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법원 판결문 OOOOOOOOO호 범죄사실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2006.4.17.~2006.7.31. OOO, 2006.8.1.~2006.9.30. OOO, 2006.10.19.~2007.1.22. OOO, OOO, OOO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OOOO으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면 무혐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OOO 등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도 OOOOOO, OOOOO 등 석유류 판매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이고, OOOOOOO으로부터 청구인이 통지받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유사휘발유(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에 관한 무혐의 처분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하며,

법원 판결문의 OOOOOOOOOO 및 OOO호의 범죄사실 등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 주장하는 OOO, OOO 등이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와 관련한 판매 실지 행위자임을 알 수 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사업자등록증상의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OO(O)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2006.4.17.자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차기간이 2006.4.17.~2007.4.16.이고, 보증금은 1년 일시금 1억원으로 2006.3.29. 계약금 3천만원, 2006.4.10. 주유소 인계·인수시 2천만원, 2006.9.6. 6개월분 5천만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세적 변경이력에 의하면, 2006.4.18.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6.5.8. 휴업신고 후 2006.5.12. 재개업 신고하였으며, 2007.2.21. 공동사업을 내용으로 정정신고(청구인 지분 40%)한 후 2007.12.13. 폐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OOOOOOOO O OOOOOO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O)OOOOO로부터 매입한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32,818천원 및 2006년 제2기 공급가액 191,218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년 제2기 해정관광에 대한 매출누락 14,381천원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세액 경정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 등이므로 이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 OOOOOOO의 2007.4.6.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2006.12.7.자 OO경찰서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OOO으로 기재)에게 OOO에 대하여 묻자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한 자로 2006.5월부터 OOO이 OOO와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답변하다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OOO이 실지로는 OOO가 7월까지 운영하고 OOO은 8-9월 두달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 2007.4.26.자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OOO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OOO이 2006년 7월부터 2006년 9월 중순까지 직접 운영하였으며, (O)OOOOO의 모든 매출과 매입도 본인이 하였고 청구인은 영업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확인서에 대하여 입회자로 OOOOO 교위 OOO의 인명과 사인이 되어 있다.

㉱ 2006.6.28.자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임대인〔OOOOO(O)〕으로부터 2006.4.17~2007.4.16.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청구인)은 동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보증금, 일시금 포함)을 포기하고 OOO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07.9.28.자로 선고한 법원 판결문상 OOOOOOOOO호의 범죄 사실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지운영자들인 피고인 OOO, 피고인 OOO으로 되어 있고, OOOOOOOOO호 범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OOO은 2006.10.19.경부터 쟁점사업장의 속칭 ‘작은 사장’으로 불리며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OOO은 2006.10.19.경부터 속칭 ‘큰 사장’으로 불리며 OOO, OOO와 함께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2006.4.17.~2006.7.31. OOO, 2006.8.1. ~2006.9.30. OOO, 2006.10.19.~2007.1.22. OOO, OOO,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 등 5인이 실지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면 매입·매출에 대한 장부 및 대금 입·출금과 관련된 이들 명의로 된 예금계좌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빙자료가 없어 이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OOOOOOO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통지로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통지한 것이 아니고, 위 법원 판결문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 관련된 판결문으로 쟁점사업장의 주유소업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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