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3088 (2011.12.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서OOO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입사할 당시(05.12월) 서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인 퇴사 당시(07.1월) 작성하고 공증받은 서OOO의 확인서 상에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3., 2011.7.14. 및 2011.7.11. 각각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의 각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서OOO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29.부터 2007.6.15.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반포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5~2007년 기간에 가공매입 및 신고누락 등을 한 금액인 OOO(공급가액 기준)에 대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OOO(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2005년 귀속 OOO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2009.12.1.자로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5.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2011.7.14.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2011.7.1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11.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7월 쟁점법인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2005년 3월경 서OOO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받았으나 직장 문제로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2005년 말에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서OOO은 잠시 동안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2006년 말이 되어도 대표이사가 바뀌지 아니하여 2007년 1월에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였으며, 서OOO은 이후에도 동 법인을 폐업하고 아버지 명의로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서OOO이 2010년 12월에 군입대를 하였지만 회사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는 직접 경영하고 자금을 관리한 서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서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6.15.부터 2007.6.19.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사업자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 20%를 취득하여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가공매입 등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법인의 가공매입 등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05.01.05 법률 7329 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04.12.31. 대통령령 제731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식회사OOO가 2004.3.23. 설립되어 2006.3.31. 주식회사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7.6.15.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임원 및 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 O OOO OOOO
(3)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서OOO이 2007.2.16.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의 주식 25,500주를 OOO에 2007.2.28. 서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서OOO의 2005.12.20.자 확인서에는 본인이OOO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고 명의대여를 통한 사업진행시 발생하는 문제(① OOO의 모든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짐, ② OOO의 모든 세무·회계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짐, ③ OOO의 모든 채무관계를 책임짐)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2007.2.16.자 확인서(법무법인 OOO공증)에는 본인이 OOO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고 명의대여를 통한 사업진행시 발생하는 문제(④ OOO의 모든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짐, ⑤ OOO의 모든 세무·회계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짐, ⑥ OOO의 모든 채무관계를 책임짐)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과 같은 일을 하면서 자금부분을 담당하였다는 류OOO는 서OOO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이고 그의 결제를 받고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전무 이OOO이 서OOO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서OOO의 아버지임)에게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OOO이 아들인 서OOO에게 동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서OOO이 동 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 쟁점법인은 2005년에는 청구인에게 OOO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2006년에는 OOO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09.12.1.부터 서울특별시 OOO라는 상호로 인쇄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서OOO이 OOO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고, 명의대여를 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세무·회계와 관련한 책임, 모든 채무관계를 책임진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일을 하면서 자금부분을 담당하였다는 류OOO가 서OOO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이고 그의 결제를 받고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전무 이OOO 외 4인이 서OOO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서OOO의 아버지이자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서OOO이 아들인 서OOO에게 동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고 서OOO이 동 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으로 고려하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제출된 서류만으로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서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를 확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