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4서4568 (2015. 5. 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혜법인의 부동산임대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이자비용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한 지배주주이고 OOO와 특수관계있는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를 각 보유하면서 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의 지배주주로서 주식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며, 쟁점법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라 한다) 및 OOO이라 한다)와의 거래비율이 OOO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청구인들의 증여의제이익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여 2014.7.17. 청구인들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들(수혜법인)의 임대수입 발생은 사업양도·양수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공장을 임대하게 된 것으로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받은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임대료만을 수수한 임대법인인 OOO가 임차법인인 OOO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은 없다.
(2) 세후영업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지급이자는 강관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였을 당시에는 이는 영업외비용이지만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OOO인 OOO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OOO가 이 법 시행 이전에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을 취득 시 취득자금 등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성질의 비용이므로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OOO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만을 말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계산시 제외되는 매출액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계산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은 「법인세법」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는 것이며, ‘영업이익’이란 주된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이익으로 매출총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뺀 것을 말하고, ‘매출원가’란 매출액에 대응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매출원가로 보아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차입금의 유무에 따라 기업의 영업이익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이자비용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 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 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 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법인의 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 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 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 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한다.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수혜법인인 쟁점법인들과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주주구성 현황(2012.12.31. 현재)은 <표2>와 같고, OOO그룹의 계열회사들이며 지배주주인 OOO 사내이사로, 2009.12.31.부터 OOO의 사내이사와 2007.11.20.부터 OOO의 사내이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으로, 지배주주 OOO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청구인들이 OOO의지배주주이고 OOO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고,
<표2>
OOO의 2012사업연도 총 매출액 OOO원이 부동산임대수입이고, 이자비용은 OOO원이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은 OOO이고 임차인은 OOO로써 임대차부동산은 부산광역시 OOO 소재의 토지·공장건물로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월 OOO원으로 나타나며,
OOO의 OOO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2012사업연도 매출액 OOO원으로 그 비율이 OOO로 나타나고, 대호의 OOO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매출액 OOO원으로 그 비율은 OOO로 정상거래비율 30%를 각 초과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일감몰아주기)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이 법에서 규정한 계산식(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에는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일정범위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의 1호의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는 강관사업부분을 OOO에 포괄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임대하게 된 것으로 임대료가 주변시세와 동일한 가액으로 산정되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서 얻은 이익이 없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매출원가로 보아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3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는 점,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이고, 위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혜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부동산임대료수입을 매출액에 포함하고 있고 동 매출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점, 부동산임대수익이 주된 매출액인 수혜법인이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위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들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OOO에 대한 매출액의 정상거래비율OOO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