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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가 청구인 등 10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경락),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등 10인이 실지소유자로서 거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595 | 양도 | 1994-11-18
[사건번호]

국심1994부3595 (1994.1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93.9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소유자 10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0.30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42.2㎡ 건물 3,32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10인 공동명의로 90.7.27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1.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보유기간 1년 미만의 투기거래로 보아 93.10.18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0,691,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1 이의신청, 94.3.8 심사청구를 거쳐 94.6.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도 실지소유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취득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매매용 인감증명은 재산권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다른 용도의 인감증명과는 그 비중을 높게 생각하는 것이 관례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93.9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소유자 10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과정을 보면, 당초 청구외 OOO가 5/8, OOO, OOO 및 OOO이 각각 1/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90.7.27 경락을 원인으로 90.10.30 청구인등 10인이 공유로 취득하였고 이어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4.24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취득과 양도 사실을 93.9 공유자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와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각각 이 건 처분이후인 94.6에 작성된 것으로서 주장내용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OO투자금융(주)로부터의 차입금 23억원의 차입명의자이며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시 채무자로 되어있는 (주)OO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 그 子인 OOO 및 子婦 OOO등이 경영하다가 90.8부터 청구외 OOO(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그의 姉兄이라 함)등으로 경영진이 바뀌었음이 동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 10인 모두가 OOO의 친인척들로서 (주)OO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취득 자금원을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 사실과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취득 및 양도자는 따로 있고 청구인은 명의만의 취득·양도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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