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4039 (2017. 10. 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244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80.6.24. 부산광역시 OOO 답 6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10.4. 이OOO에게 양도하면서2011.12.3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2012년 12월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2013.2.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2013.9.4.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 없다고 보아 8년 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3)청구인은 2017.3.8.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람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거부하였다.
(4)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8.25.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