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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2292 | 법인 | 2006-08-29
[사건번호]

국심2006전2292 (2006.08.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수령증, 우편종적조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3.7.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2006.3.31.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김OO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인 김OO이 2006.4.3. 이를 수령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06.4.3.부터 92일이 경과한 2006.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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