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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2010.12.31. 이전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명세를 법정기한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3772 | 부가 | 2011-12-23
[사건번호]

조심2011구3772 (2011.1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임

[따른결정]

조심2012서0468 / 조심2014서05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69.7.15. 개업하여 OOO동 103에서 음·식료품 제조업을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 OOO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OOO원(이하 “쟁점미전송금액”이라 한다)을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미전송금액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8.16.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원에 대하여는 지정된 기한내에 국세청으로 전송한 반면, 쟁점미전송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서는전송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전송하지 아니한 사실이 추후 발견되었는 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있어 어떠한 신고누락도 없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할 기간이 아님에도 국세청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공급가액의 대부분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착오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는 청구법인과 같은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010.12.31.까지는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미전송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과 관련한 가산세로 이에 대한 유예규정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에 적용할 수는 없고, 담당직원의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신고오류는 가산세의 면제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쟁점미전송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2010.12.31. 이전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명세를 법정기한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2.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④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을 말한다)

⑤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국세청 e세로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소명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소명결과 Smartbill(ASP 사이트)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을 거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살피건대, 청구법인은2010.12.31.까지 쟁점미전송금액에 대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따른 가산세 적용이 유예된다는 주장이나, 2010.12.31.까지 가산세의 적용을 유예하는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가산세에만 적용되는 것이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별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쟁점미전송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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