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양도시점(92.5) 이후에 경정(92.4.2)된 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191 | 양도 | 1993-08-06
[사건번호]

국심1993서1191 (1993.8.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000㎡으로 경정한 후 이를 통보한 데 따라 당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1992구27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4.15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리 OOOOOOO 대지 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15 양도한 후 91.10.18 성동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 67,0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92.4.21 786,000원/㎡으로 경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2.12.16 양도소득세 83,435,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성동구청장이 발급(91.10.18)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 67,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양도시점 이후에 경정된 91년도 개별공시지가(786,000원/㎡)를 소급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성동구청장이 자체감사결과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67,000원/㎡으로 임의 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92.4.21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786,000원/㎡으로 경정한 후 이를 통보한 데 따라 당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시점(92.1.15)이후에 경정(92.4.21)된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90.4.11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공시지가의 정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 1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국심 92구2762, 92.10.26, 국심93서20, 93.3.2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92.4.21 경정된 91년도 개별공시지가(786,000원/㎡)에 의하여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