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274 (2013.09.0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8.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한 후, 동 금액에서 쟁점주식의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주식회사 OOO의 우발채무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가액은 쟁점주식의 양도와는 별개의 채무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주식의양수도계약서 상 매매가액인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양도가액으로 보아 2013.2.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포함한 주식회사 OOO의 주주 황OOO·홍OOO·권OOO·양OOO(이상 5명으로서 이하 “종전주주들”이라 하다)과 OOO가체결한「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합의서」,「인수대금 조정내역」등을 보면, 쟁점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의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하되 추후 발생하는 주식회사 OOO의 제반 채무는종전주주들이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한 후 종전주주들이 부담한 채무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32%)에 해당하는 OOO원1)을 계약서 상의 매매가액인 OOO원에서 차감한 OOO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주주들이 부담한 임대보증금 등 채무의 반환 의무자는 종전주주가 아니라 주식발행법인인 주식회사 OOO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가액은쟁점주식의 양도와는 관련 없는 별개의 채무에 대한 상환액이라 할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주식양수도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의 일부를 양도계약에 따라 변제한 경우 매매가액에서 변제한 채무를차감한 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OOO의 종전주주들과 OOO는 2010.9.17. 주식회사 OOO의 주식과 경영권에 대한「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대상주식) 대상주식은 양도인들이 소유한 대상회사(주식회사 OOO)발행 의결권부 기명식 보통주 OOO주이며, 양도인별 양도 대상주식의 수는별첨1에 기재된바와 같다. 제3조 (양수도대금) 대상주식 및 대상회사 경영권에 대한 양수도대금은 금 OOO원으로 하고 각 양도인별 양수도대금의 배분내역은 별첨1에 기재된바와 같다. 단, 7.4항에 따라 양수도대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실사 및 양수도대금 조정) 7.4 양수도대금 조정사유 및 조정금액. 양도인들과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양수도대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a) 제1항에 따른 실사결과에 따라 별지2에 기재된 인수대상 자산 및 부채의 내역 및 금액이 변동된 경우 : 그 변동된 인수대상 자산가액에서 인수대상 부채가액을 차감한 순자산금액만큼 양수도 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b) 별지2에 기재된 인수대상 자산에 대한 대상회사 소유권에 중대한 법률상 또는 운영상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대상회사에 조세채무를 포함한 중대한 우발채무가발견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들간 상호 협의를 통해 양수도대금 조정하기로 한다. 제8조 (양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 양도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아래의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 및 보장한다. 8.2. 대상회사에 대한 진술 및 보장 (d) 재무제표. 대상회사의 재무제표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해당기간동안의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법·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대상회사는 대상회사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중요한 부외부채 또는우발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양도인들 윤 OOO 황 OOO 홍 OOO 권 OOO 양 OOO 양 수 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양OOO |
O OOO O OOOOO OOOO OO OOOOO OOO OOOOO
(나) 종전주주들의 대표인 홍OOO과 OOO는 2011.1.8. 쟁점주식을 비롯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에 대한 매매대금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되는 등 종전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이 일률적으로 감액 조정되었다.
인수대금 조정 (1) 2010년 9월 17일 체결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양도인 및 양수인은 본 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 및 양수인이 선임한 회계법인과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실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상기 1항의 실사결과에 따른 최종 양수도 대금은 다음과 같다. Ⅰ. 제3조에 따른 최초 양수도 대금 : OOO Ⅱ. 제7조 제4항 및 (1)실사결과에 따른 인수대금 조정 : OOO Ⅲ. 최종 양수도대금 : OOO (3) 제Ⅱ항의 조정인수대금에 대하여 양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인수대금 조정내역]에 날인하는 즉시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정인수대금을 반환한다. |
(다) 청구인을 비롯한 종전주주들(대표 홍OOO)은 2011.1.18. 아래와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양수인인 OOO에 교부하였다.
1. 본인들은 본 계약상 본인들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소송 우발부채 등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2. 양수인이 확인한 회사 관련 소송3건(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가합53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0가소39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가합959)외에는 다른 소송이 부존재함을 확약하며, 위 소송에 따른 채무 및 소송비용 일체는 양도인이 부담함을 확약합니다. 3. 양수인이 실사시 확인한 가수금, 임대보증금, 차입금 미지급이자, 자동차세 미납금, 황OOO 원천징수 미징수액 외에는 회사의 다른 우발부채가없음을 확약합니다. 4. 위 가수금 금OOO원의 처리는 양수인의 요구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5. 임대보증금 차입금은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에 관한 채권부존재확인서 내지 이와 유사한 서면을 임차인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1.1.31.까지 양수인에게 교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6. 가수금변제는 본 확약서, 퇴직금부존재 확인서, 채권부존재확인서 및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예정) 공문이 양수인에게 교부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7. 양수도대금 중 질권설정된 잔액 중 금OOO원은 양도인이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5.31.까지 질권을 유지한다. 단 2011.5.31.이 경과하여도 현재 진행중인 회사관련 소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현재 진행중인 회사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 까지 질권을 유지한다. 8. 만약, 본인들이 본 확약서상 의무나 진술을 위배하는 경우 양도인2)의 어떠한 사실상 법률상 조치에도 이의가 없으며, 형사상 책임 및 민사장 채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라) 청구인을 비롯한 종전주주들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총 매매가액 O,OOO,OOO,OOO원에서 주식회사 OOO의 채무 또는 우발채무 OOO원을 종전주주들의 지분별로 안분 후 이를 양수도계약서 상 주주별 매매가액에서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전주주들의 주식 양도 현황 >
(마) 청구인은 종전주주들이 실제로 지급한 주식회사 OOO의 채무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32%)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채무 지급 내역」과 그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종전주주들이 상환(지급)한 주식회사 OOO의 채무 내역 >
청구인은 위와 같은 지급 내역을 입증하고자 OOO OOO OOOOOO O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로부터 임차한 홍OOO에게 2011.2.10. 보증금 등 OOO원을 지급하고 받은 주식회사 OOO명의의 영수증, 주식회사 OOO는 OOO소재 OOOOO 내 OOO 구내식당의 임차인 OOO주식회사에 임대보증금 OOO원을 지급하고 OOO주식회사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조정결정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09가합959, 2011.1.12), OOO교회가 2011.2.10. 주식회사 OOO로부터 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약서, OOO는 주식회사 OOO에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4135, 2012.2.9), OOO는 OOOOOO주식회사에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261209, 2012.6.15.), 종전주주들의 대표인 홍OOO이 2011.2.1. OOO에 OOO원을, 2011.6.30. 정화조관리자에게 OOO원을 각각 입금한 입금확인서(이상, OOO은행)를 제출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본문 나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발생하는 주식회사 OOO의 채무는 청구인을 비롯한 종전주주들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바,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부담한 주식회사 OOO의 채무를 쟁점주식의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임대보증금고 위약금은 사실상 주식회사 OOO의 확정채무로서 2010.9.17.체결한「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매매가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감액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임대보증금 및 위약금, 조경공사비, 정화조관리비 등은 주식 양수도 이전에 사실상 확정된 주식회사 OOO의 채무로서 2011.1.8. 인수대금 조정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었음에도 종전주주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반영되지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종전주주들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인수대금조정계약서에서 진술 내용 중 일부(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중요한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주식회사 OOO의 채무를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OOO가OOO과 OOO주식회사에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와 구상금은 주식회사 OOO를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OOO의 채무라 할 것으로서 그 이전에 이미 확정된 주식 양도가액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