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3.11 2020도16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