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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어린이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257 | 지방 | 2012-07-11
[사건번호]

조심2012지0257 (2012.07.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이 아닌 유료의 어린이 유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지04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3.21. OOO 토지 4,17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3.10. 동 지상에건축물25,902.2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 2011.1.1.)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107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처분청은 2011.5.30. 및 2011.7.26. 이 건 부동산 현지 확인결과,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중 352.86㎡(공용면적 475.53㎡를 포함하여 이하“쟁점건축물”이라 하고,부속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아 영어선교원(이하 “이 건 영어선교원”이라한다)으로 사용하고있는사실을 확인하고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원을 2011.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영어선교원의 경우, 원생들은 모두 청구인 신도의 자녀들로신도가 아닌 자녀의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고, 2011년 7월말 현재OOO의 누적손실이 발생하여 운영상의 부족금액을 청구인이지원하고 있으며, 주변의 다른 영어유치원에 비하여 현저히적은 금액을수업료로 받고 있고, 다른 영어유치원과 달리 일반영어교재가 아닌 종교와 관련된 교육교재로 종교부분에 중점을 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으며, 평일에만 영어선교원으로 사용되고주일(토·일요일)에는 예배등종교관련 행사의 장소로 사용되고있는 바, 이 건 영어선교원은 영리를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아니라 교회에 등록된 신도의 자녀에 대한종교적 교육 및 신도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종교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건 영어선교원은 이 건 건축물의 1층에 위치하여 원생들의 편의 및 안전상 지하주차장이 아닌 1층 로비를 이용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은 신도들이 예배 등 종교활동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종교용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이 건영어선교원과는무관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건축물면적에해당하는 공용부분인 475.53㎡를 취득세 과세대상에포함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면적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또한, 이 건 영어선교원은 유아교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2010.3.10. 취득하여 2011.3.7.부터 수업료를 받아 최초로 사용하여,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유아교육시설에 사용하였으므로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조항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1.5.30. 및 2011.7.26. 현지출장 후 작성한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 부동산을 유아들의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복명한 점,

이 건 영어선교원은 5명의 원어민교사와 5명의 한국인교사가 5세부터7세까지의 아동 55명을 매월 OOO의 원비를 받고 교육하고있고, 원비 외에 부대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모든 교재가 성경 등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에 의하면, 일반 영어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사용하고 있다고 복명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유료의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교용 이외의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기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해당한다.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공용면적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나, 공용면적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건물의 전용면적에 부수되는 면적에 해당하므로, 공용면적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있는가는 전용면적의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되는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위해서는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 인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소재지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취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아 영어선교원으로사용한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5조「유아교육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08.3.2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2010.3.10. 동 지상에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 하였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1.5.30. 및 2011.7.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후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2010.10.28.부터 5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이 건 영어선교원을 운영하였으며, 이 건 영어선교원의 인원수는 약 55명,영어교사 및 보조교사 각 5명, 월 수업료는 OOO이고, 일반 영어유치원처럼 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이 건 영어선교원의 공용면적 산출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전체 공용면적14,913.56㎡에 이 건 영어선교원의 전용면적이352.86㎡가 전체 전용면적 11,066.35㎡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산출한475.53㎡를이 건영어선교원의 공용면적으로 산출하였다

(다) 또한,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유아보육법」에의한 유치원을 설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외 청구인은 손실이발생한 이 건 영어선교원 운영내역(2010.3. ~ 2010.7.), 이 건 영어선교원의 원생이 청구인의 신도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원생명부 및 성도의개인기록카드, 이 건 영어선교원 교사 및 직원 내역, 영어선교원 교재및 분당 인근 영어유치원 선교원 학비내역(월 OOO)을제출하고 있다.

(2)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대하여 본다.

청구인은이 건 영어선교원은 영리를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아니라 교회에 등록된 신도의 자녀에 대한종교적 교육 및 신도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것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에 상시적으로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종교목적으로 취득하고서 당초 취득목적과는 다르게 일반 영어유치원과 같은 영어선교원으로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쟁점부동산은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종교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영어선교원의 공용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본다.

청구인은 이 건영어선교원은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을 사용하지 아니함에도이 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건축물면적에해당하는 공용부분을 취득세 과세대상에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특정 전용부분에서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구조로되어 실제로 당해 전용부분에서만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전용면적의 사용용도에 따라 그 용도가 결정되는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전체 공용면적 중 이 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에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영어선교원은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유아교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고,쟁점부동산을 유아교육시설로 실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보이는 바,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취득세 등의감면대상으로규정하고 있는「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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