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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QC비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관0196 | 관세 | 2019-06-05
[청구번호]

조심 2018관0196 (2019.06.05)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쟁점QC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품질검사의 업무범위 등으로 볼 때 쟁점QC비용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QC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27.부터 2017.1.24.까지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21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품질관리비용(이하 “쟁점QC비용”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QC비용은 쟁점물품의 임가공비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2018.7.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QC비용을 쟁점판매자가 아닌 제3의 품질관리 업체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OOO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수입하고 있는데, OOO은 사람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내의로서의 성격과 패션의 멋스러움이 강조되는 야외 활동복으로서의 양면성이 있어, 얼룩․변색․이물 혼입․봉제 불량․착용시 불쾌감 등에 따른 반품이 빈번한 제품으로 청결한 작업환경 하에서 특별한 관능검사 및 촉지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합의하여 OOO”라 한다)을 품질관리 업체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판매자를 통하여 쟁점QC업체에게 장당 OOO를 품질관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0.1.5.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임가공 기본 계약서(일반)”(이하 “쟁점임가공계약서”라 한다)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QC비용을 임가공비와 함께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였고, 쟁점판매자는 이를 쟁점QC업체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QC비용은 궁극적으로 쟁점QC업체에게 귀속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쟁점판매자가 쟁점QC업체에게 쟁점QC비용을 지급한 내역을 일부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QC업체와 직접 품질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쟁점QC비용을 쟁점QC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판매자를 통하여 지급한 이유는, 쟁점QC업체들이 영세업체이다 보니 중국 정부에 대외무역경영자격 등록 신청 및 중국 세관에 신고․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영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이 건 품질관리 활동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임가공계약서상 ‘품질검사’와 ‘품질관리’를 전혀 다른 공정으로 해석하여 쟁점QC업체가 이 중 ‘품질관리’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쟁점QC비용을 임가공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임가공계약서 제11조 제1항에서 ‘품질검사’ 활동을 “생산 LINE 투입관리, 봉제기술 지도, 품질관리, Packing 관리”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QC비용은 임가공비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별 부담 주체는 아래 <표>와 같은바, 품질검사 활동은 쟁점임가공계약서상 쟁점판매자에게 위탁된 임가공 공정이 아니라, 쟁점QC업체에게 별도로 위탁된 활동으로, 만약 품질검사 활동이 쟁점판매자에게 위탁된 임가공 공정이라면 쟁점임가공계약서에 쟁점QC업체를 별도로 지정하고, 쟁점QC비용을 별도로 책정할 이유가 없다.

<표> 공정별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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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