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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749 | 부가 | 2019-12-31
[청구번호]

조심 2019서2749 (2019.12.3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되는 것(헌재 2006.6.23. 선고 2004헌바100 합헌)이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가상화폐의 거래발생으로 창출된 수익 또는 부가가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기장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관련 법령상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서2978 / 조심2018서10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0.25. 설립되어 OOO에서 금융보험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가상화폐 채굴기 위탁관리업체인 OOO, OOO, OOO 등에게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OOO를 수취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은 0원, 매입세액은 OOO(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8.22.~2018.8.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일반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채굴하고 있는가상화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아닌 단순 판매목적 등의 것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8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2018.12.7.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초과환급신고가산세이고,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가상화폐를 활용하여 여행사 결제대행(외환송금) 및 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서비스 등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동 화폐를 채굴하고 있으므로, 채굴기 위탁운영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관광업계 40%이상이 영세규모 및 다단계 형태의 사업규모로 송금기간 및 환전수수료 등 과도한 금융서비스 비용 등으로 외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비트코인 외 가상화폐와의 연계를 통한 수수료 최소화 등 경비절감 서비스 사업, 가상화폐 담보대출, 소액 송금서비스 사업 등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있다.

(나) 국세청(서면법규과-920, 2014.8.25. 등 다수)은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가상화폐는 시중에 다수 설치되어 있는 가상화폐거래소OOO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고 있고 그 시세가 등락하는 등 변동이 있으며, 아직은 교환 경제사회에서 상품의 교환․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 교환수단, 유통수단, 상품의 가치표시 수단인 화폐로 통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인 가상화폐의 채굴에 필요한 전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서비스 이용료를 매입처에 지급하고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취득에 대응하는 필수 불가결한 매입관련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가상화폐 채굴기 위탁운영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이 가상화폐의 과세대상 여부를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이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가상화폐(암호화폐)는 법정통화는 아니나 지급결제수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법적 규정 및 지위를 정립하고 이를 정의하는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암호화폐의 과세제도 및 과세인프라 연구, 2018.12., 22페이지, 한국은행,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2018.7., 19페이지 등 참조)

(나)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입장이 없고 국가별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취급이 다르며, 우라니라에서도 가상화폐 이용거래를 일률적으로 과세 또는 비과세로 단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적용여부에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경제연구원,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김병일 강남대학교 교수), 2018.2.20., 참조]

(다) 청구법인은 가상화폐 채굴용역 등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신고 불이행 시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인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서 쟁점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후단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OOO은 과세관청이 세법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과세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정확한 회계처리를 알지 못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으며, 법원OOO도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법 및 기준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쟁점매입세액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휴대폰 앱(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 보유 코인수만을 조회하는 정도일 뿐, 동 화폐OOO의 채굴․보유․판매 등을 관리하는 장부나 컴퓨터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향후 판매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및 카지노의 칩처럼 코인당 임의의 가치를 매겨 결제수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쟁점매입세액을 관련 법령 상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 인터넷상담센터에 질의․회신(가상화폐를 채굴할 목적으로 가상화폐 채굴기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동 세액공제가 가능함)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쟁점가산세를 감면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0.25. 설립되어 가상화폐OOO를 채굴하는 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00%의 지분(자본금 OOO 현금납입)을 소유하고 있으며, OOO 외 7명으로부터 무상 기증받은 채굴기 OOO를 법인에 현물출자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OOO, OOO 등에게 위탁․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8.8.22.부터 2018.8.24.까지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반환급)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나) 청구법인의 사무실에는 대표이사와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채굴기는 위탁관리업체에 보관하고 있는 중이며, 가상화폐 채굴․보유․판매현황 등을 관리하는 장부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 2018.1.4. OOO 외 7명과 채굴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 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채굴기 양도계약서 상 주요내용

OOO

(라) 위 채굴기 양도계약서 상 채굴기 운영은 청구법인이 하면서도 가동상황을 무상양도인OOO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채굴기 운영으로 생긴 이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채굴기 소유권의 이전인지 아니면 위탁운영인지의 실질이 모호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상화폐를 이용한 여행사 결제대행, 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지원서비스 등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계획서, 계약서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조사자 의견에는 “가상화폐가 과세대상 재화임이 확인불가하고, 단순 판매목적의 가상화폐 채굴로 판단되어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7.11.11. 채굴기 공급 및 운영업체인 OOO와 전자화폐 채굴기 구매 및 위탁운영계획을, 2018.1.4. 대표이사 OOO을 포함한 8명으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OOO를 기증받아 채굴기 위탁관리업체인 OOO 등에 청구법인의 서버 및 관련 장비 등을 위치시켜 시스템 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IDC서비스 이용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가상화폐인 OOO, OOO를 채굴하는 중에 있고,

OOO 인터넷상담OOO에 게시된 답변내용(‘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상화폐채굴기를 공급받은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이고 더 나아가 ‘가상화폐를 채굴할 목적으로 가상화폐 채굴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재문의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귀사가 영위하는 과세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다)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것이라 항변하였다.

(4) 처분청은 OOO 인터넷상담의 답변은 상담직원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십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인터넷상담 답변에는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상화폐 채굴기 위탁운영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 주장하나,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되는 것OOO이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가상화폐의 거래발생으로 창출된 수익 또는 부가가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기장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관련 법령 상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상화폐의 과세대상 여부를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이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쟁점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인터넷상담의 답변은 상담직원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십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인터넷상담 답변에는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기되고 있어 OOO 인터넷상담 내용 등을 정당한 이유로 하여 쟁점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이들이기는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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