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023 (2014.02.0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6회의 금전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원금이 OOO만원에서 OOO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부거래 외에 소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채무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2011년 귀속분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수입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4.15.부터 2013.4.19.까지 청구인(63년생)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2011년 기간 동안 지인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OOO원 상당의 이자수입(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6.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물적·인적 독립성을 갖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6건의 대부계약을 하면서 모든 계약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저당권 또는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대부채권 총 금액은 평균 OOO원 규모인 점, 경기도 OOO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사무용 전화 등을 설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 “국민금고”라는 상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가 인쇄된 명함을 사용하고 이OOO 등 8명의 채무자를 모집한 대가로 주OOO 등에게 OOO원 상당의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경비율(2009년 귀속분)과 기준경비율(2010년, 2011년 각 귀속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현장확인 당시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대부업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시한 자료 중 “국민금고”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은 세무조사 이후 얼마든지 임의로 제작이 가능한 물품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지급 내역의 경우 월세 지급횟수 등을 볼 때 실제 임대차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동 임대차의 목적이 대부업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화번호 또한 청구인이 기 운영하였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연락처 등과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화를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세무조사 직후 2013.5.13. 대부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한 것은 쟁점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을 미리 알고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사업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 이력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거나 사무실, 종업원 등 대부업을 위한 인적 조직·물적 시설 없이 대부중개업자가 연결해 준 사람이나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후 2007년~2012년 기간 동안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합계 OOO원 상당의 이자(쟁점소득)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3.6.10.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표2> 이자수입금액 및 과세처분 내역
(OO : OO)
O) OOOO 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OOO : OOOO, OOO : 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 OO OOOOO OOO OOOOO OOO OOOOOO OOOOO OO OOOOOO
(2) 처분청이 제시한 대부업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산정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6회의 금전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원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3.11.14.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액과 17년간 은행 등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 및 참치 횟집 등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등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대부거래를 하였고, 채무자들은 대부분 청구인과 무관한 사람들인데 주위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 받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의 대여행위가 영업행위인가의 여부 즉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6회의 금전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원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부거래 외에 다른 소득이 보이지 아니한 점 및 청구인과 채무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