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4435 (2007.05.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대금을 텔레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 하였다는 금융자료는 당초 조사시 매출처에 대한 현금을 대리입금하였다는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구 봉익동 153 티파니상가 217호에서 2004.1.9. 개업하여 지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4년도 중 (주)OOOOO로부터 공급가액 46,859,730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4년 1기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9.18.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139,260원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445,5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5.13부터 2004.12.16.까지 (주)OOOOO로부터 지금을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주)OOOOO의 예금계좌에 지금대금으로 청구인이 입금한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과 인수증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주)OO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주)OOOOO와는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OOOOO로부터 금지금 매입은 정상적인 거래임이 (주)OOOOO의 금융계좌와 청구인의 금융계좌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에 의거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이 (주)O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주)OOOOO는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4.3.25. 개업 후, 실제 매출없이 (O)OOOOO 등에 지금을 매출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또한 실물은 밀수금 등 자료가 없는 지금을 취득하여 매출 후 매입처 (O)OOOOO 등 자료상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등 조세포탈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주)OOOOO, 대표 한OO, 정OO 및 매입처 (O)OOOOO, 대표 배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한편, OO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주)OO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주)OOOOO와는 거래관계는 전혀 없었으며, 다만 (주)OOOOO의 매출처인 OOOO(OO OOO) 명의로 현금을 대리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문답서에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주)OOOOO의 예금계좌로 텔레뱅킹 또는 무통장입금하였다는 금융자료는 당초 조사시 (주)OOOOO의 매출처에 대한 현금을 대리 입금하였다는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