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단기보유 양도한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916 | 부가 | 1995-01-18
[사건번호]

국심1994서3916 (1995.1.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88.7.4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동 지상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완료(’88.12.7)한 이후 불과 몇개월 보유하다가 ’89.4.3 양도한 것으로서 취득 및 양도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전형적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4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166㎡, 주택 89.59㎡(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8.12.7 종전주택을 헐고 같은 지번상에 2층 주택 229.4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거주하다가 ’89.4.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후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2.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2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거주하던 종전주택이 오래되어 그 주택을 헐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9.4.3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은 물론 사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는데도 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부동산취득 및 양도내역 자료 출력결과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판정하였으나 이는 쟁점주택 양도이후 신축한 연립주택 건설사실을 근거로 판정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예규개선 내용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자기가 사용하는 경우 사업소득과세가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 관련된 부동산 거래자료에 의하면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등을 신축·판매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택신축 판매업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88.7.4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동 지상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완료(’88.12.7)한 이후 불과 몇개월 보유하다가 ’89.4.3 양도한 것으로서 취득 및 양도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전형적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8.7.4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88.10.27 거주이전하였고 ’88.12.7 종전주택을 헐고 동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9.4.7 양도하였으나 ’90.12.10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부동산매매업의 영위 여부는 매매의 양태, 거래회수, 사업목적의 여부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택의 판매가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88.12.7 신축한 후 ’89.4.7 양도하여 신축후 4개월만에 단기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자료(국세청 DB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이전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43.80㎡ 및 주택 81.88㎡를 ’82.10.20 취득하여 ’83.6.26에 양도하였고, 같은동 OOOOO 대지 165.30㎡ 주택 81.79㎡를 ’83.7.11 취득하고 ’88.6.8 동 대지상에 주택 246.51㎡를 신축하여 ’88.7.6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쟁점주택 양도이후에는 ’93.11월까지 다수의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는 실수요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또한 쟁점주택 신축·양도 이전에도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