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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기잔 중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969 | 양도 | 2009-05-15
[사건번호]

조심2008서3969 (2009.05.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한 토지를 명의신탁기간 중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처남 김OO은 2003.11.3. OOOOO OOO OOOO OOOOOO번지 답 820㎡ 및 같은 동 2966-1번지 답 7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OO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동 3036-1번지외 2필지(이하 “기타토지”라 한다)를 문OO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지상에 OOOOOO충전소를 신축하여 2006.11.22. (주)OO에 4,569백만원(토지 3,550백만원, 건물 1,019백만원)에 양도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 820,766,20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 조사결과 청구인의 처남 김OO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실지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김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3.25. 청구인과 김OO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후 처분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2008.4.14. 명의수탁자 김OO 명의로 신고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고, 명의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682,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산지방검찰청장의 기소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2003.11.3.)에는 청구인이 실지 취득한 쟁점토지를 김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충전소 건축에 필요한 기타토지 및 충전소 사업권을 구입하기 어려워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김OO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기간 중인 2004.9.16.에 쟁점토지를 명의수탁자인 김OO에게 450백만원에 양도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주가 김OO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김OO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OOO를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충전소 건축에 필요한 기타토지 및 충전소 사업권을 구입하기 어려워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김OO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2004.9.16. 쟁점토지를 김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이 OOOOOO충전소를 신축하여 (주)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2004.7.29.이고 당해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이 800백만원이므로, 2004.9.16. 김OO에게 4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2004.9.16. 김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소한 사실을 감안하면 2006.11.22. (주)OO에게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전까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기간 중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가)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OO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나)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제5조 (과징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라) 제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처남 김OO은 2003.11.3. 쟁점토지와 기타토지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OOOOOOOOO를 신축하여 2006.11.22. (주)OO에 4,569백만원(토지 3,550백만원, 건물 1,019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820,766,200원을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김OO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실지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김OO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해당하여 2008.3.25. 청구인과 김OO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음에 따라, 2008.4.14. 명의수탁자 김OO 명의로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고, 명의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682,4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김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있으나 충전소 건축에 필요한 기타토지 및 충전소 사업권을 구입하기 어려워 명의신탁기간 중 명의수탁자인 김OO에게 양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김OO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김OO에게 명의신탁 기간 중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OOOO OO OOOOOOOO) 450백만원의 사본, 2005.10.31. 청구인이 작성한 2004년 9월부터 2005년 10원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경비를 포함한 금 5억원을 매수자 김OO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청구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를 김OO에게 양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충전소 건축에 필요한 기타토지 및 충전소 사업권을 구입하기 어려워 김OO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2004.9.16. 쟁점토지를 김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이 OOOOOO충전소를 신축하여 (주)O1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2004.7.29.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청구인이2004.9.16. 김OO에게 쟁점토지를 4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7.29. 김OO과 (주)OO간에 계약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제2조에 매매대금은 8억원으로, 제3조에 매매대금 8억원 중 계약금 3억원은 계약체결시 근저당 설정 후 지급하고, 중도금 3억원은 계약체결 후 3월내 지급하며, 잔금 2억원은 소유권이전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검찰조서에 김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수표로 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친인척이라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김OO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조치하고 처분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김OO이 OOOOOOOOO를 신축하여 (주)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2004.7.29.이므로 2004.9.16. 청구인이 충전소 건축에 필요한 기타토지 및 충전소 사업권을 구입하기 어려워 김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김OO이 (주)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된 날이 2004.7.29.이고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800백만원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2004.9.16.이고,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450백만원이라는 주장은 양도일자와 양도금액에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김OO이 검찰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수표로 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친인척이라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45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으로 5억원을 영수하였다는 토지매매영수증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청구인 검찰조사과정 중 김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탄원의 내용은 검찰에서 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김OO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조치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매매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수탁자 김OO의 명의로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고,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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